환경부,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7월 6일 시행
4개 권역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설치…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지원

[에너지신문] 정부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등을 회수·보관·재활용하기 위해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키로 했다.

▲ 수도권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조감도.
▲ 수도권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조감도.

환경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산업을 혁신성장의 기회로 보고 업계의 관심과 투자가 활발한 편”이라면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폐자원이 발생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075개가 회수될 것으로 보이는 폐배터리의 경우 2022년 2907개, 2023년 5914개로 크게 증가하고, 2025년에는 3만 1696개로 급중할 전망이다.

태양광 폐패널 역시 올해 805톤에서 2022년 1601톤, 2023년 9665톤으로 증가하고, 2025년 4596톤으로 크게 늘어 회수·보관·매각 등 全과정 자원순환체계를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4개 권역에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구축‧운영키로 한 것이다.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는 전기차 보급 확대로 앞으로 늘어나는 폐배터리 발생에 대비해 사업비 171억원을 투입, 경기 시흥(수도권), 충남 홍성(충청권), 전북 정읍(호남권), 대구 달서(영남권) 등 전국 4개 권역에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거점수거센터는 전기자동차 소유자가 정부에 반납하는 폐배터리를 회수해 남은 용량과 수명 등 잔존가치를 측정한 후 민간에 매각하는 등 재활용체계의 유통기반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해 11월 착공한 거점수거센터는 현재 공정률이 93%로, 오는 8월 준공, 시범운영을 거친 후 민간매각이 허용되는 2022년부터 본격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폐차로 반납되는 폐배터리를 임시시설에 보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관‧관리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 이에 거점수거센터가 준공되면 폐배터리의 체계적인 회수·보관 및 민간공급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폐기물 종류 중 하나로 신설하고, 재활용업 허가를 위해 갖추어야 할 기술 및 시설 기준도 별도로 마련한 바 있다.

재활용 가능한 유형에는 단순 수리·수선과 재조립을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의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전기자전거 배터리 등으로 재사용하는 방법과 파쇄·분쇄 및 추출공정을 통해 코발트, 니켈 등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재활용 방법 등 다양하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