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원가 반영 못하면 에너지전환 불가”

[에너지신문] 전국전력노조가 3분기 전기요금 동결 결정에 반발하며 연료비 연동제의 즉각적인 시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력노조는 24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2분기에 이어 또다시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인 연료비 연동제 적용을 유보했다”며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이유로 3분기에도 유보권을 발동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료비 연동제는 발전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 LNG, 유류 등의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 주기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로 지난해 말 도입이 결정됐다. 합리적인 전력 소비를 유도하고 탄소중립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국제유가가 상승추세인 가운데 이를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 한전 나주 본사 전경.
▲ 한전 나주 본사 전경.

노조는 “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라며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전기요금 체계로는 탄소중립 전략의 핵심인 에너지전환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대에 따라 신재생 의무구입(RPS) 비용도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다면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11년 연동제를 도입한 바 있으나 유가 상승기와 맞물려 시행을 미루다 2014년 이를 폐지했다. 어렵게 재도입한 연료비 연동제를 2분기에 걸쳐 연달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탄소중립 의지를 심각하게 의심케 하고, 정부가 제도 도입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세계적으로 가장 저렴한 수준이다. 가정용 요금의 경우 37개 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싼데, 전기요금이 워낙 낮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기요금은 전력 수요를 조절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인데, 전기요금이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면 전력 수요관리도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전원가도 회수할 수 없는 불합리한 요금체계와 에너지전환에 따른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면 한전은 다시 적자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고, 결국 전기요금 형태로 가정과 기업에 청구될 수밖에 없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연료비 연동제를 무용지물로 만든다면 탄소중립 달성은 그만큼 멀어지게 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되돌아갈 것”이라며 “정부가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을 실현할 의지가 있다면 연료비연동제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한전은 지난 21일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연료비 연동제 적용 시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코로나19 장기화 및 높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결국 요금 동결을 결정한 것. 이에 따라 7~9월 연료비 조정단가는 1,2분기와 같은 kWh당 –3.0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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