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수소용품 검사제도 시행 따른 현장 점검

[에너지신문] 이연재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는 내년 2월 수소법(2021년 2월 시행)에 따른 수소용품 검사 시행에 대비해 23~24일 수소용품 제조사 현장지도를 나섰다.

수소용품은 고정형·이동형 연료전지, 수소추출설비, 수전해설비로, 수소법 시행으로 인해 신규로 지정된 검사 대상 제품이다.

▲ 이연재 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왼쪽 두번째)는 24일 제이엔케이히터 수소추출설비가 설치된 서울 상암 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 이연재 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가 24일 제이엔케이히터 수소추출설비가 설치된 서울 상암 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이연재 이사는 연료전지 제조사 미코파워, 수소추출설비 제조사 제이엔케이히터와 함께 수전해설비 제조사인 수소에너젠을 차례로 방문했다.

미코파워는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를 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연료전지방식 중 가장 발전효율이 높아 발전용 연료전지 생산기업으로 주목 받고 있다. 또한 제이엔케이히터는 국내 최대 수소추출설비 제조업체로서 국내 최초 자가수소생산식 수소충전소인 상암수소충전소에 수소추출설비를 공급한 바 있다.

이어 방문한 수소에너젠은 알칼라인 수전해설비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약 300 Nm3/h의 수소 생산 능력을 갖는 수전해설비까지 제작이 가능하다.

내년 2월부터 수소법에 따른 수소용품 검사가 시행됨에 따라 공사는 법 시행 전 제조사 현장지도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정비와 맞춤형 기술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이사는 “수소용품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품으로 모든 국민들이 수소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으며, “업계의 기술력과 가스안전공사의 노하우를 접목시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용품을 생산‧유통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현장지도는 이연재 안전관리이사를 중심으로 탁송수 수소안전기술원장, 김완진 수소용품시험부장이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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