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22일 국무회의 통과
3년단위 0.5%씩 단계적 상향...2030년까지 5%로 확대
[에너지신문] 현행 3%인 신재생연료 혼합의무화 비율이 2030년까지 5%로 상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법률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용 확대를 위해 추진됐다. 수송용 연료(자동차용 경유)에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의무량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수송용 연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비율은 현행 3%에서 오는 7월부터 3.5%로 상향하고 3년 단위로 0.5%p씩 단계적으로 상향, 2030년에는 5.0%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량 산정을 위해 적용되는 석유정제업자의 내수판매량 기준을 '직전 연도'에서 '해당 연도'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전년 대비 판매량 변동 가능성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경유판매 감소 등 시장의 변동성에 업자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 0.5% 상향 시 연간 약 33만 tCO2 감축과 CO,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효과로 국민적 편익이 증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은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단, 내수판매량 산정기준 변경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수송용 연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비율(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연도 |
현재(‘18년∼) |
‘21.7월∼‘23년 (2.5년) |
‘24∼’26년 |
‘27∼’29년 |
‘30년∼ |
혼합의무 비율 |
3% |
3.5% |
4.0% |
4.5%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