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규 시장, 광주SRF 보관한 장성야적장 긴급점검
“침출수에 악취 진동...발전소가동 즉각 멈춰라” 경고
한난 “나주시, 야적장 점검권한 없어”...강경대응 예고

[에너지신문]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이후 한난과 나주시의 갈등이 점차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갈등의 정점을 찍는 ‘결정적 한방’이 터졌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15일 나주 SRF 열병합발전 연료인 ‘광주권 비성형SRF(가연성 생활쓰레기 고형연료)’가 보관된 장성군 복합물류터미널(야적장)을 긴급 방문,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장성군 복합물류터미널은 약 3만 4000톤에 달하는 광주 SRF 연료를 보관 중이다. 이날 현장방문은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가 지난달 26일부터 가동을 재개한 상황에서 주연료인 SRF의 품질 적합성 논란에 따른 것이다.

한난이 나주 SRF 발전소에 사용하는 연료는 지난 2018년 1월 최초 품질검사 후 현재까지 의무 정기검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강인규 나주시장(왽쪽)이 장성야적장을 방문, 현장점점을 하고 있다.
▲ 강인규 나주시장(왼쪽)이 장성야적장을 방문, 현장점점을 하고 있다.

현행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의5)’은 “한국환경공단 폐자원에너지센터는 고형연료제품 사용자가 보관 중인 SRF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절차와 검사 주기에 따라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소 11차례 이상 정기검사를 했어야 함에도 첫 검사 이후 단 한차례도 후속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나주시의 설명이다.

현장을 찾은 강인규 시장은 “SRF 더미에서 썩은 악취와 더불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시커먼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며 “한난은 폐기물 수준의 SRF를 지난 3년 간 품질검사 한 번 받지 않고 소각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한난은 발전소 가동을 즉각 멈추고, 폐자원에너지센터는 SRF에 대한 품질검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주시는 이날 현장점검 후 입장문을 내고 한난의 SRF발전소 가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시는 “한난은 지난 3년여 간 법에서 정한 품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광주SRF를 운반해 소각하고 있는 것은 규탄 받아 마땅한 행위”라며 “친환경 발전소 운영을 주창해온 공기업의 법적, 도의적 책무에 크게 벗어난 행태로 매우 충격적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에 사용하고 있는 고형연료 제품은 2018년 1월 품질검사 이후 3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품질기준 적합여부 검사가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한국환경공단(폐자원에너지센터)은 한난이 장성복합물류터미널에 장기 보관 중인 광주 비성형SRF에 대한 즉각적인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인규 시장의 장성야적장 현장방문 및 발전소 가동중단 요구에 대해 한난은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난 측은 “장성야적장에 보관하고 있는 SRF는 수 겹의 베일로 밀폐 포장했다”며 “이를 쌓은 후 수분 침투를 막기 위해 방수포로 씌우고 바닥에는 지면과 이격하기 위해 팔레트를 설치, 보관하고 있으므로 구조적으로 침출수가 나올 수 없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이어 “(강인규 시장이) SRF 침출수 라고 주장하는 액체는 SRF를 장기간 보관함에 따라 방수포 위에 고인 빗물과 먼지가 아래로 흘러내린 것으로 침출수가 아니며, 이마저도 배수로를 통해 모인 후 정화돼 배출된다”고 주장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르면 나주시장이 장성야적장을 지도·점검할 권한이 없다는 게 한난의 설명이다. 이러한 지도·점검을 위해서는 사업장 출입시 점검목적·점검사항 등을 밝히고 신분증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 강 시장이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위법한 방문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특히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에 있어 관청 외 이해당사자 등이 참여할 경우 사업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강 시장이 사업자인 한난의 동의 없이 기자들과 함께 장성야적장을 불시에 방문한 점을 지적했다.

▲ 나주시의 강력한 반대에도 현재 가동 중인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 나주시의 강력한 반대에도 현재 가동 중인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한난은 나주시가 무단 방문 및 ‘부적정한 SRF 보관으로 침출수가 발생한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며 SRF 발전소 가동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부당한 요구와 함께, 이를 언론기사로 보도되도록 해 한난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점을 지적하며 추후 법적인 조치를 포함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난 관계자는 “완벽한 관리를 위해 지난 수 년간 총 40여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투입, 전문 물류기업에 위탁 보관했다”며 “이 비용은 지난 4월 15일 법원의 행정소송 판결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나주시의 불법적인 인허가 지연에 따른 것이므로 나주시에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4년간 야적보관에 대해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던 나주시가 이제 와서 이를 문제 삼는 것은 현안 해결이 아닌 주민들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행동”이라며 “만약 야적보관에 따른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는 명백히 원인을 제공한 나주시의 책임”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4월 15일 한난의 행정소송 승소에 이어 5월 26일 SRF 발전소 가동으로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던 한난과 나주시는 이번 강인규 시장의 장성야적장 방문을 계기로 전면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여당인 민주당이 중재에 나서고 있으나, 이미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져 향후 원만한 해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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