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거버넌스 부속합의기간 연장 서명 공개
"손실보전 방안 마련 못할시 한난 재량에 맡긴다"

[에너지신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의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부속합의기간 연장 합의서 서명과 광주지방법원의 사업개시신고수리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결문을 근거로 나주 SRF 발전소 가동의 타당성을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한난은 지난달 26일 가동을 개시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의 대기배출물질 현황 등 환경적 영향에 대한 견해, 발전소 가동의 배경과 진행 경과 및 향후 운영 계획 등을 담은 입장을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난은 먼저 발전소의 환경적 영향에 대해서 가동 이후 19일간(6월 13일까지)의 대기배출물질 수치를 근거로 법적 기준치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인 먼지 8%, 질소산화물 31%, 염화수소 19%, 일산화탄소 15%로 철저히 관리되고 있으며, 환경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 한난이 공개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부속합의기간 연장 합의서.
▲ 한난이 공개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부속합의기간 연장 합의서.

한난은 발전소 가동 근거로 지난해 9월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합의한 "2020년 11월 30일까지 손실보전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후 열공급에 대해서는 한난 재량에 맡긴다"는 거버넌스 부속합의기간 연장 합의서 내용과, 한난이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 개시 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나주시는 한난에 대해 사업개시신고수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합의서에서 주민대표인 범대위와 나주시, 전라남도, 산업부, 한난 등 5개 참여기관이 모두 발전소 가동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주시와 전남도가 발전소 가동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점에 대해 한난 측은 "이러한 행위는 거버넌스의 합의 내용과 법원의 판결 내용을 수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한난은 현재 발전소 관련 협의기구가 없어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정부, 지자체, 한난 등 관계기관의 문제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는 범대위가 스스로 체결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일부 구성원이 범대위를 해산함에 따라 거버넌스가 해체된 데 따른 것으로 장기간 민관 협력기구에서 현안을 논의해 온 주민대표로서 책임을 감안할 때 아쉬운 점이라는 것.

한난은 합의서에 의거해 지난해 12월부터 발전소 가동이 가능했으나, 발전소의 장기간 미가동에 따른 막대한 누적손실을 감수하면서 행정소송 등의 법적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 발전소를 가동하는 것으로 결정, 지난달부터 가동을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한난 관계자는 "발전소 가동은 지역사회의 커다란 이슈인 만큼, 가동 이후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여러 상황에 대하여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발전소 가동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협조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철저하고 투명한 환경관리를 통해 환경문제를 안심할 수 있도록 발전소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SRF 발전소 가동과 관련, 한난과 갈등을 빚고 있는 나주시는 이에 대해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