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에너지전환 공론화위원회' 특별법 발의
사회적 합의 필요성 강조...정책 독립성·객관성 도모

[에너지신문] 국민의힘 의원들이 에너지전환 정책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사실상 정부가 탈원전에 대해 국민 동의를 구하라는 압박으로 해석된다.

8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에너지전환정책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원자력발전을 통한 전력생산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발전을 통한 전력생산을 확대하는 내용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 한무경 의원이 국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에너지전환 공론화위원회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한무경 의원.

법안을 대표발의한 한무경 의원은 "원전건설 중단은 우리나라의 전력산업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로, 향후 탈원전 정책 등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공론화위원회 구성의 객관성과 독립성,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특히 위원회의 토론과정 및 내용이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기 위해 활동기간을 1년으로 한정, 대통령  소속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과정 및 결과를 공개토록 함으로서 객관성 및 독립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발의된 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위원회는 에너지전환 정책과 관련된 법령, 제도, 정책 등에 대한 점검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탈원전 등 전력구성 변동에 대한 대책 수립 등을 주업무로 한다.

위원회 구성은 상임위원 6명을 포함한 20명으로 하며 국회에서 선출하는 14명(상임위원 4명 포함), 시민단체 추천 6명(상임위원 2명 포함)으로 하되, 국회에서 선출하는 14명은 여야 동수로 구성한다.

위원회 활동기한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6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토록 하며, 위원회 운영 지원 및 업무 수행을 위해 공론화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해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공청회·세미나 및 설문조사와 방송토론 등을 통해 여론을 수집, 관계기관·단체·전문가 등에 대해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종료 후에는 종합보고서를 작성,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정부 및 관계기관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 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한무경 의원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기 위해 1년 동안 대통령소속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이 납득하고 경제주체들이 동의하는 바람직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해당 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진행해줄 것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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