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물질, 허용기준보다 현저히 낮아" 재차 강조
법적 기준 충족 여부가 갈등 본질 아냐...역효과 우려도

[에너지신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난달 26일부터 가동에 들어간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의 두번째 운영 실적을 공개했다. 대기배출물질의 법적 허용기준을 충족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나,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한난은 "지난 5월 26일 SRF 발전소 가동 이후 6월 6일까지의 운영실적을 확인할 결과, 대기배출물질 수치가 법적기준은 물론 강화된 자체기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치를 나타내며 환경적 영향이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약 2주간 발전설비를 가동한 결과를 공개한 것으로, 한난은 앞서 지난달 30일 초기 가동 5일간의 실적 발표를 통해 동일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 5월 26일부터 6월 6일까지 나주SRF 열병합발전소 대기배출물질 배출현황(출처: 한국지역난방공사)

항 목(단위)

기 준

가 동 실 적

비 고(법기준 대비)

자체

최대

최소

평균

먼지( mg/m³ )

10

5

0.9

0.7

0.8

8% 수준으로 관리

질소산화물( ppm )

50

25

20.8

12.0

15.1

30% 수준으로 관리

염화수소( ppm )

10

10

4.7

0.1

2.1

21% 수준으로 관리

일산화탄소( ppm )

50

40

16.4

5.2

7.2

14% 수준으로 관리

한난 관계자는 "지난해 환경영향조사와 지난달 열병합발전소 가동 이후 두차례에 걸쳐 분석한 결과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의 대기배출물질은 법적 및 자체 기준치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를 환경적으로 안전한 설비로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한난의 행보가 발전소를 반대하고 있는 나주시와 지역 주민들을 도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전력 업계의 한 관계자는 "(나주시와의) 행정소송에서 1차 승소한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열병합발전 가동에 들어간 한난에 대해 나주시는 물론 지역 민심이 좋을리가 없을 것"이라며 "나주 SRF 갈등의 본질은 배출물질의 법적인 허용기준 충족 여부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발전소 가동이 계속 미뤄짐에 따라 큰 손실을 입은 한난의 입장에서 (발전소 가동은) 불가피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나주시가 법원의 1차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한 상황에서 가동을 일방적으로 개시하면서 오히려 반감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전경.
▲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전경.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난달 15일 1차 판결에서 한난이 승소하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 항소했다. 한난의 주장과 달리 나주시는 광주SRF 연료 사용에 동의하지 않았고, 한난의 산업단지 입주계약 이후 설비용량, 건물, 연료확보 및 생산계획 등 사업계획이 변경됐으므로 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난은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으므로 가동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까지 중재에 나섰지만 쉽사리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나주시의 항소로 법적 다툼이 장기화될 전망인 가운데 양측이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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