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 연장시 석탄발전 대체...연간 349만톤 감축
국회 입법조사처, 매출 '2조 4400억원' 분석 내놔

[에너지신문] 고리 2호기가 수명을 연장할 경우 10년간 약 3486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한무경 의원(국민의힘)은 "국회입법조사처 및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리 2호기가 계속 운전을 할 경우 연간 349만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한 의원에게 제출한 '발전원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석탄발전은 1MWh당 0.83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고리 2호기가 석탄발전을 대체한다고 가정했을 때 고리 2호기의 최근 5년 평균 발전량 419만 9601MWh를 대입하면 연간 349만톤, 10년간 계속 운전 시 3486만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시 10년간 약 2조 4400억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게 한무경 의원의 설명이다.

▲ 고리원자력본부 전경.
▲ 고리원자력본부 전경.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고리 2호기를 2023년부터 수명을 연장해 10년간 연평균 73.8%의 이용률로 가동할 경우 한수원은 연간 2436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계산했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이용률 73.8%, 단가 61.81원/kWh을 적용한 결과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계속 운전(수명 연장)을 하려면 설계 수명 만료일 2~5년 전까지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한은 지난 4월 8일까지였으나, 한수원은 수명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평균 이용률이 73.8%에 달했던 고리 2호기는 2년 뒤 가동이 중단될 예정이다. 한수원은 고리 2호기 수명 연장과 관련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경제성 평가 지침을 개발 중에 있으며 산업부 협의와 제3자 검증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지침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무경 의원은 "전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전 442기 가운데 200기가 수명 연장을 할 만큼 탈탄소를 위해 원자력을 활용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수명 연장은커녕 가동 시한이 남은 멀쩡한 원전까지 조기 폐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리 2호기를 계속 가동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고리 2호기 폐쇄는 탄소중립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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