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장혜영 의원 ‘탄소세법’ 발의…탄소중립 실현‧취약계층 보호 차원
장혜영 의원 “탄소세 도입, 탄소중립 위해 더 늦기 전 당장해야 할 일”
정부,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 필수‧조세저항 등 문제 최소화 신중 검토

[에너지신문] 전 세계적으로 탄소세 도입 열풍이 강하게 불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의 탄소세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어 뜨거운 감자인 ‘탄소세’ 도입 여부에 힘이 실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내달부터 올해말까지 탄소가격체제에 대한 정부 연구용역을 시행되는 등 교통·에너지·환경세 체계개편을 포함한 탄소세 도입 여부가 본격 검토된다.
▲ 내달부터 올해말까지 탄소가격체제에 대한 정부 연구용역을 시행되는 등 교통·에너지·환경세 체계개편을 포함한 탄소세 도입 여부가 본격 검토된다.

1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유연탄·무연탄 및 중유, LNG 등 화석연료에 적정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탄소세법’을 발의하며, 이를 통해 추가로 발생하는 세입을 통해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노동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정의로운전환기금’ 도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혜영 의원은 “우리는 탄소중립사회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어려운 시대적 과제와 마주하고 있다”면서“탄소세와 정의로운 전환 기금이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장혜영 의원이 발의하는 ‘탄소세법’을 살펴보면, 기존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전부개정해 유연탄·무연탄 및 중유, LNG 등 기존에 충분히 탄소가격이 부과되지 않았던 화석연료에 2022년부터 이산화탄소 1톤당 50달러부터 2030년에는 최대 100달러에 해당하는 탄소가격을 단계적으로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이 법이 통과할 경우, 무연탄은 2022년에는 1킬로그램당 119원에서 시작해 2030년에는 238원에 이르는 탄소세가 부과된다. 이러한 탄소세 부과를 통해 추가로 얻어지는 총 세수는 25조원에서 단계적으로 높아져 2030년에는 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장혜영 의원은 “탄소세는 화석연료에 적정 가격을 부과하여 화석기반 경제를 탄소중립사회·탈탄소사회로 전환하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소세 관련 법안은 제19대 국회에서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세법안' 등이 임기만료 폐기된 후, 지난 3월에는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21대 국회 최초로 ‘기본소득 탄소세법’ 발의한 바 있다.

용혜인 의원이 발의한 기본소득 탄소세법에서 탄소세법은 △과세대상이 에너지, 제조, 운송 등에 쓰이는 화석연료 △과세표준은 화석연료의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1tCO2e 당 8만원의 세율로 과세 △유상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으로 탄소세 대납 가능 △탄소세 세입은 탄소세배당특별회계로 관리 등을 담고 있다.

▲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 탄소세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용혜인 의원.
▲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 탄소세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용혜인 의원.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 탄소세법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그 세입을 온 국민에게 탄소세배당으로 균등 분배하는 것”이라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의 빠른 달성”을 위해 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탄소세 도입에 고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중이고, 여러 에너지 관련 세제는 운영 중이지만, 탄소배출량에 대해 과세하는 탄소세는 아직까지 도입하지 않고 있다.

올해말까지 탄소가격체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등 정부의 교통·에너지·환경세 체계개편을 포함한 탄소세 도입 검토에 적극 나서는 등 탄소세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동시에 각 산업계를 대상으로 시리즈로 탄소중립 협의회를 열고, 탄소세 부과에 따른 후폭풍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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