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포상금 제3자 대리지급제도 업무협약 체결

▲ 가스안전공사-기업윤리경영연구원 CI.
▲ 가스안전공사-기업윤리경영연구원 CI.

[에너지신문] 한국가스안전공사는 1일 케이휘슬 운영기관인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대표 김정년)과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포상금 제3자 대리지급제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케이휘슬이란 해당 조직의 부정비리를 알고 있는 내부 임직원 혹은 외부 이해관계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부정부패 신고시스템으로 공사는 2015년 도입해 운영중이다.

협약에 따라 가스안전공사 직원의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은 물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가스3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불법행위신고포상제도 신고자도 포상금 지급시 제3의 기관인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이 대리지급을 통해 신고자 신분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김정년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대표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익신고자 보호에 앞장서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처리로 가스안전을 실현하는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직 가스안전공사 감사는 “공사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가스안전 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공익신고를 활성화 하고 반부패 및 청렴문화 정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