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일 국무회의 통과
12월까지 세부규정 마련후 사업자 비용보전 신청가능

[에너지신문] 앞으로 원자력 발전 감축을 위해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비용을 보전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원전 2기의 추가증설을 계획함에 따라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 전경.
▲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 전경.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통해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 사업자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정부가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보전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그간 대진(삼척) 1,2호기 및 천지(영덕) 1,2호기 사업 종결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 탈원전과 관련된 에너지전환 로드맵 후속조치가 순차적으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사업자(한수원) 손실에 대한 비용보전을 위한 법적근거는 마련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갖춰진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 원전을 감축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을 위한 입법(법률 제정)이 논의됐으나 회기 종료로 폐기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며 "이번 시행령 개정과 별도로, 21대 국회에서 진행중인 에너지전환 관련 법률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시행령이 시행될 오는 12월 초까지 비용보전 범위 및 절차 등 세부내용을 규정한 하위규정(고시)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후 한수원의 비용보전 신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