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중순 공고 예정 … 국비ㆍ시비 50%씩, 대당 4000만원 보조

▲ 국내 최초의 LNG 콘크리트믹서트럭이 시범운행에 들어갔다.
▲ 인천광역시가 올해말까지 천연가스(LNG) 콘크리트 믹서트럭(레미콘차) 20대를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국내 최초의 LNG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2019년 7월 인천광역시 서구, 한국가스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타타대우상용차, 한국천연가스수소차량협회 등이 참여한 ‘수도권매립지 쓰레기운반차 등 친환경 LNG차량 도입 시범사업’ 협약의 결과물이다.

[에너지신문] 인천광역시가 올해말까지 천연가스(LNG) 콘크리트 믹서트럭(레미콘차) 20대를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의 올해 천연가스자동차(콘크리트믹서트럭) 보급계획에 따르면 6월 중순 LNG 콘크리트믹서트럭 보급사업을 공고해 개인, 사업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모집하고 올해 말 예산소진시까지 총 20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8억원으로 국비 4,000만원과 시비 4,000만원이다. 천연가스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차) 구입시 경유믹서트럭과의 차액으로 지원하는 보조금 4,000만원 중 국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을 지원해 20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부와 인천시가 차량구매를 지원하고, 가스공사가 충전소를 구축, 운영하며, 민간사업자가 차량을 구매해 운영하는 구조다.

인천시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천연가스 콘크리트믹서트럭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에 따라 5년간의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토록 할 방침이다.

이같이 인천시가 LNG콘크리트믹서트럭 보급에 나서는 것은 인천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중 건설기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의무화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관급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펌프트럭,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노후건설기계는 경유차량보다 미세먼지를 약 9.5배 배출하지만 LNG 콘크리트믹서트럭은 경유 대비 PM 100%, NOx 97%, CO2 18%를 저감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2019년 9월 환경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인천지역 노후 건설기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건설기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한바 있다.

인천시는 LNG 콘크리트믹서트럭을 70,080km 운행할 경우 대당 연간 11,221kg의 CO2가 저감되며, 디젤대비 18%의 감축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70,080km 운행시 NOX 대당 연간 56kg의 NOX가 저감되고, 디젤대비 97%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9월말 기준 전국에서 운영중인 콘크리트 믹서트럭은 총 2만 6254대다. 이중 인천시에서 운행중인 콘크리트 믹서트럭은 1356대에 달한다.

지난해 환경부의 사전 수요조사 결과에서는 사업자들이 천연가스 콘크리트믹서트럭 100대를 구매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한 관계자는 “LNG콘크리트믹서트럭 보급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기후대기환경 개선효과가 기대된다”라며 “LNG연료의 경제성으로 물류사업자의 경영여건 개선과 운송비 인하는 물론 LNG엔진, 용기분야 신기술 제품생산 개발로 일자리 창출, 친환경 상용차 수출 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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