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발굴부터 인허가까지 '전 과정 정부 지원' 골자
풍력산업협회 "보급 확대 획기적인 국면 전환 기대"

[에너지신문] 지난 18일 발의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숍 법안)'에 대한 풍력산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환경친화적 발전지구에 대해 각종 협의 및 인허가 등 풍력발전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태양광은 연간 보급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며 순조롭게 진행 중인 반면, 풍력의 경우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발굴에서 주민수용성 확보 및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을 모두 수행함에 따라 보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풍력산업계는 탄소중립 실현과 풍력 보급 목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기존 풍력발전 보급 방식에서 탈피한 획기적인 제도 도입을 정부와 국회에 꾸준히 요구해왔다.

▲ 서남권해상풍력 실증단지(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 서남권해상풍력 실증단지(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이번 법안은 이같은 업계의 요구에 부응한 것으로, 차질 없는 풍력발전 보급 목표 달성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국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풍력발전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제도 도입의 당위성 및 시급성을 거론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입지 선정, 수용성 확보,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정부가 '원스톱'으로 전담, 업계가 발전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업계의 기대가 크다.

구체적으로 이번 법안은 풍력발전 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국무총리실 소속 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산업부에 풍력발전추진단을 조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입지정보망을 활용한 고려지구 지정 및 주민수용성 확보에 기반한 환경친화적 발전지구 지정을 명시하고 발전사업 능력을 갖춘 발전사업자를 선정하며, 발전지구 실시계획 승인과 각종 관련 인허가를 의제 처리토록 하고 있다.

풍력산업협회 관계자는 "풍력발전은 국제사회와 약속한 온실가스 절감과 에너지전환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보급이 확대돼야 할 에너지원이나 그동안 복잡 다단한 인허가가 합리적인 사업 진행을 방해하는 업계의 고충이 매우 컸다"며 "원스톱숍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풍력발전 보급의 획기적인 국면 전환이 이뤄지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업계 역시 법안의 취지에 맞게 주민수용성과 원활한 국민 소통 활동을 통해 오해를 바로잡고, 풍력발전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