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LNG 추진선에 선박연료를 공급하는 LNG 벙커링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

지난해 12월 한국가스공사가 설립한 ‘한국엘엔지벙커링’은 △트럭 대 선박(TTS) △선박 대 선박(STS) △항만 대 선박(PTS) 등 3가지 방식 공급에 성공했다.

이외 SK가스가 2025년 울산 오일허브 내에 LNG 탱크와 벙커링 선적설비 건설을 추진하고, 포스코에너지와 한양도 광양과 묘도 LNG 터미널에 벙커링 선적설비와 LNG 벙커링선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LNG벙커링사업은 LNG 추진 국제 무역선 입출항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 뿐만 아니라 조선 및 기자재 산업 등 연관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초기 LNG 벙커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암초가 많다. 산업 특성상 국내 수요가 아닌 해외를 항행하는 국제 무역선에 LNG를 연료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국 대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사실상 국내 LNG 벙커링사업의 성공은 어렵다.

특히 현행법상 LNG 추진선에 공급한 LNG에 부과된 관세, 개별소비세는 환급이 가능하지만 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은 환급이 불가하다.

정부가 이를 면제 또는 환급 대상에 포함시켜 경쟁국 대비 벙커링 가격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최근 세계 각국은 LNG선박 연료전환 및 LNG벙커링산업을 선점하기 속도를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친환경 선박 및 LNG벙커링사업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법 개선, 세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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