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보좌진 코로나19 확진으로 4월 29일 법사위 취소
법사위원장 선임 놓고 여야 갈등...전체회의 일정 '미정'

[에너지신문] 지난달 26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에너지차관법(정부조직법 개정안)'의 4월 본회의 의결이 무산됐다. 4월 29일 열릴 예정이던 법사위 전체회의가 의원 보좌진의 코로나 확진으로 취소된데 이어 법사위원장 선임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5월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1월 정부가 발의했다. 탄소중립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부 내에 에너지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차관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에너지차관 신설을 통해 산업과 에너지를 분리하면 에너지전환 및 탄소중립에 보다 집중할 수 있다"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서둘렀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실리 없이 조직 규모만 키우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처리에 난항을 겪어 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에너지 세제 개편이 과세 형평 제고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차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4월 국회 본회의 통과는 결국 무산됐다.(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결국 지난 3월 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은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으며, 지난달 26일 행안위 2차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원안 가결되면서 4월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듯 보였다.

그러나 최혜영 민주당 의원 보좌진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4월 29일 열릴 예정이던 법사위 및 본회의가 모두 취소되면서 결국 개정안 본회의 통과도 미뤄지게 됐다.

더 큰 문제는 현재 공석인 법사위 위원장 선임을 둘러싸고 여야간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5월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이 아직도 정해지지 못하고 있는 것.

법사위 소속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 전 법사위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어 법사위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묶여있을 수밖에 없다.

일단 법사위 일정이 조기 확정되면 5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지만, 앞서 두차례 모두 여당 단독으로 의결한 상황에서 야당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산업부 내 에너지차관 신설은 정권 말기인 현시점에서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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