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행위자 등 수당 지급제한' 제도개선...권익위 권고 수용

▲ 김광직 가스안전공사 상임이사.
▲ 김광직 가스안전공사 상임이사.

[에너지신문] 김광직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는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을 권고한 ‘공직유관단체의 성과급 및 명예퇴직 수당 지급관행’과 관련한 내부지침 및 규정 등을 개정했다.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들이 비위행위로 중징계를 처분 받아도 성과급을 과도하게 지급하고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 제한 기간에 포함된 직원에게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는 등 방만한 제도 운영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4월 29일 성과급지급지침을 개정해 중징계 또는 음주운전, 성비위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해 당해년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이어 4월 30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징계에 따른 승진 제한기간에는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한 인사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번 개선과제는 지난 1월 20일 임해종 사장과 구광모 노조위원장이 공동으로 발표한 ‘KGS 윤리청렴 실천 선언문’에 대한 후속조치로 속도를 냈으며, 노사협의를 통해 이행 완료됐다.

KGS 윤리청렴 실천 선언문은 임직원 모두 윤리청렴을 체감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경영진의 솔선수범 의지’와 ‘경영진의 윤리 리더십 사례 공유’ 등에 대한 각오를 담은 약속이다.

김광직 상임감사는 “공사는 정부의 반부패정책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가스안전 책임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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