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수용 제외 용도별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 따라 인하
발전용은 계절별 차등요금제서 연간 단일요금제로 변경

▲ 1월 1일부터 천연가스도매요금 중 도시가스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원료비는 동결되고, 상업용·도시가스발전용, 발전용 천연가스 원료비는 인상됐다.

[에너지신문] 매년 5월마다 조정하는 천연가스 도매공급비용이 소폭 인상됐다. 그러나 일반국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은 동결하고, 산업용 등 기타 용도별 요금은 연료비연동제에 따라 5.4%~11.3% 인하했다.

특히 계절별(동절기·하절기·기타월)로 차등 적용되던 발전용 공급비용은 5월 1일부터 연간 단일요금을 적용함에 따라 인상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일반국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하고, 기타 용도별 요금은 연료비연동제에 따라 인하했으며, 발전용은 연간 단일요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 도시가스 요금 조정

민수용의 경우 소매요금(서울시) 기준으로 주택용은 14.2243원/MJ이다. 음식점업, 구내식당,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등에 적용하는 일반용(영업용1)은 13.8331원/MJ, 목욕탕, 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에 적용하는 일반용(영업용2)은 12.8314원/MJ원으로 변경없이 동결돼 그대로 적용된다.

산업부는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요금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요금으로서 2020년 7월 도시가스 요금 평균 13.1% 인하(주택용 11.2%, 일반용 12.7%, 산업용 15.3% 인하) 이후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현재까지 동결해 왔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제유가·환율 변동 등으로 2021년 5월 기준 5.5%(도매요금 기준)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서민부담, 최근 지속적인 물가상승 추세, 가스공사 미수금 규모 등을 고려해 요금 동결을 결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산업용 등 그 밖의 용도는 국제유가·환율 변동 등에 따른 LNG 수입가격 변동을 요금에 반영하는 천연가스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유가·환율 변동을 적시에 적용해 매월 요금을 조정해 왔다. 그동안 유가상승 등으로 요금 인상추세가 지속돼 그동안 동결로 인해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한 민수용과 달리 기타 용도는 이를 적시에 요금에 반영해 온 것. 겨울철 가격상승 물량이 최근 해소되면서 오히려 기타 용도는 인하요인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민수용(주택용, 일반용)을 제외한 상업용(업무난방용, 냉반방공조용, 산업용, 수송용)과 도시가스발전용(열병합용, 연료전지용, 열전용설비용) 도시가스요금은 전월 대비 5.4%~11.3% 인하됐다.

산업용 소매요금(원/MJ)을 기준으로 볼 때 1월 11.96원/MJ, 2월 12.77원/MJ, 3월 13.82원/MJ으로 소폭 인상됐다가 4월 13.30원/MJ, 5월 11.80원/MJ으로 인하됐다.

5월 조정된 도시가스사의 용도별 소매요금(서울시)을 기준으로 보면 상업용의 경우 업무난방용은 14.9933원/MJ로 전월보다 6.4% 인하됐으며, 하절기(5~9월) 특례요금을 적용해 기준원료비의 75%를 적용하는 냉난방공조용은 8.3729원/MJ으로 전월대비 43.3% 인하됐다. 산업용은 11.8042원/MJ으로 11.2%, 수송용(충전비용 미포함)은 11.6920원/MJ으로 11.3% 인하됐다.

도시가스발전용의 경우 열병합용(하절기)은 12.1441원/MJ으로 전월대비 7.8%, 연료전지용은 10.8532원/MJ으로 전월대비 10.8%, 열전용설비용 15.4761원/MJ으로 전월대비 5.4% 인하됐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와 도·소매공급비용으로 구성되는데, 원료비는 민수용의 경우 매 홀수월 조정하고 그 밖의 용도는 매월 조정한다. 도매공급비용은 매년 5월(산업부 승인), 소매공급비용은 매년 7월(지자체 승인) 조정한다.

매년 5월 적용되는 도시가스용 도매요금 공급비용은 용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년보다 소폭 인상돼 평균 1.6772원/MJ이 적용됐고, 평균 원료비는 전월대비 인하된 10.2528원/MJ이 반영됐다. 원료비와 공급비용을 합친 도매요금은 평균 11.9300원/MJ으로 전월보다 인하됐다.

5월 조정된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용 용도별 도매요금(원료비+공급비용)에 따르면 민수용은 동결됐으며 기타 용도별 요금은 인하됐다.

상업용의 경우 업무난방용 13.4319원/MJ, 냉난방공조용(동절기) 12.8784원/MJ, 냉난방공조용(하절기) 7.2991원/MJ, 냉난방공조용(기타월) 11.7618원/MJ, 산업용(동절기) 11.8680원/MJ, 산업용(하절기) 10.8866원/MJ, 산업용(기타월) 10.9436원/MJ, 수송용 10.8599원/MJ이다. 도시가스발전용의 경우 열병합용 11.3842원/MJ, 연료전지용 10.0933원/MJ, 열전용설비용 13.9147원/MJ으로 인하됐다.

이번 5월 요금조정은 가스공사의 공급비용 인상과 천연가스 원료비 연동제에 따른 원료비 인하 등이 반영된 결과다.

◆발전용 공급비용은 5월부터 단일요금 적용

5월 1일부터 계절별(동절기·하절기·기타월)로 차등 적용되던 발전용 공급비용은 연간 단일요금이 적용된다.

산업부는 국내 천연가스 수요는 겨울철에 수요가 집중되는 동고하저(冬高夏低) 형태로, 겨울철 자발적 수요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그간 발전용 등의 공급비에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해 왔다고 밝혔다.

계절별 차등요금제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겨울철에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그 외 계절은 낮은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1994년부터 발전용, 1998년부터 열병합용, 2010년부터 산업용, 2012년부터 일반용·냉난방공조용에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발전용 계절별 차등요금제는 전력거래소의 발전계획에 따라 발전해 천연가스 요금에 따른 자발적 수요관리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산업부는 5월 1일부터 발전용 공급비를 연간 단일요금으로 적용함으로써 에너지 가격왜곡현상을 최소화하고 가격예측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했다.

발전용 공급비용을 보면 2021년 4월까지 동절기 2153원/GJ, 하절기 597원/GJ, 기타 월 729원/GJ을 적용하던 것을 5월부터 연간 1762원/GJ으로 연간 단일요금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이는 2021년 1월부터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전기요금은 가스 등 ‘연료비’에 연동되는 한편 전력거래가격은 ‘연료비+공급비’에 연동돼 전기요금과 발전원가간 왜곡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요금조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가 직공급하는 100MW 이상의 발전사에 대한 5월 발전용 천연가스요금은 이번 공급비용 단일요금 적용과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소폭 인상됐다.

일반발전사업자의 원료비는 4월 9857.21원/GJ에서 5월 9595.26원/GJ으로 261.95원/GJ 내렸고,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원료비는 4월 9793.76원/GJ에서 5월 9531.42원/GJ으로 262.34원/GJ 인하됐다.

그러나 일반발전사업자와 집단에너지사업자에 적용하는 가스공사의 공급비용이 기존에는 5월부터 적용하는 기타월 공급비용 729.41원/GJ을 적용해야 했지만 이번 5월부터 연간 단일요금인 1761.67원/GJ이 반영됨에 따라 1032.26원/GJ이 인상되는 효과를 누린다.

이같이 원료비 인하분과 연간 단일요금 적용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함에 따라 일반발전사업자 발전용 요금은 4월 10586.62원/GJ에서 5월 11356.93원/GJ으로, 집단에너지사업자 발전용 요금은 4월 10523.17원/GJ에서 5월 11293.09원/GJ으로 올랐다.

※ 소매 도시가스사업자의 기본요금(주택난방용) 1000원(가구당)은 요금표와는 별도.※ 냉난방공조용 하절기 원료비는 정산단가 반영 전 해당월 기준 원료비의 75%.   ※ 수송용 소매 공급비용 중 충전소 판매비용 별도.           ※ 동절기:12월/1~3월, 하절기: 6~9월, 기타월: 4~5월/10~11월(단, 공조용 하절기 5~9월 적용)[표 제작: 에너지신문]
※ 소매 도시가스사업자의 기본요금(주택난방용) 1000원(가구당)은 요금표와는 별도.※ 냉난방공조용 하절기 원료비는 정산단가 반영 전 해당월 기준 원료비의 75%. ※ 수송용 소매 공급비용 중 충전소 판매비용 별도. ※ 동절기:12월/1~3월, 하절기: 6~9월, 기타월: 4~5월/10~11월(단, 공조용 하절기 5~9월 적용)[표 제작: 에너지신문]
▲ [표 제작: 에너지신문]
▲ [표 제작: 에너지신문]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