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완속충전기 장시간 점유시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에너지신문]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이 100%로 상향됐다. 또한 앞으로 전기차 완속충전이 완료된 이후 장시간 주차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의무구매비율이 현 70%에서 100%로 확대되고, 전기차가 완속충전기를 장시간(14시간 이상) 점유하는 충전방해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친환경차산업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한국판뉴딜(7월), 미래차 확산 및 시장선점전략(10월) 등 친환경차 보급·확산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친환경차 선도적 수요창출 및 전기차사용자 충전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신차 구매 또는 임차시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 공공부문이 친환경차 수요창출과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개선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처음으로 도입·시행됐다. 의무구매비율은 2016년 50%, 2018년 70%로 단계적으로 상향돼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이 100%로 확대되는데, 특히 공공기관장 전용차량은 전기차·수소차로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 앞으로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14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 앞으로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14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기차 충전불편은 소비자가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핵심요인으로 전기차 확산 가속화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핵심과제로 꼽힌다.

현재 급속충전기는 전기차가 2시간이상 주차할 경우 단속가능하나, 전체 충전기의 85%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는 전기차가 충전이 끝난 후 장기간 주차하는 경우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전기차사용자의 충전불편이 가중돼 왔다는 지적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향후 전기차가 완속충전기에 14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완속충전기 장기간 점유 방지를 통해 충전기이용 효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속시설에는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주택 등이 포함되며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규모, 주차여건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단속범위를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현재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100% 의무구매는 공포한 후 즉시 시행되고, 완속충전기 장기간 점유 단속은 단속범위(주택) 등 위임사항을 고시로 정하기 위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친환경차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렌터카, 대기업 법인차량 등 대규모 수요자를 대상으로 구매목표제를 도입하고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 비율을 상향(0.5%→5%)하는 등 친환경차 친화적 사회시스템을 지속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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