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전통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너지신문] 지난 5년간 전통시장 화재는 총 253건 발생했으나 전통시장의 화재공제 가입율은 15%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재공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전체 전통시장 상인에게 화재공제료 절반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화재공제료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전통시장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고 낡은 전기·가스시설, 미로·통로식 구조 및 안전의식 부족 등으로 화재사고에 매우 취약하다. 또한 화재 발생 시 소방로 확보 및 소방장비의 진입도 쉽지 않아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다.

▲ 전기안전공사 직원이 전통시장 전기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 전통시장 안전점검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구자근 의원실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는 총 253건 발생했으며 재산피해액은 1283억원에 달한다. 주요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상인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2017년부터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제가입계약 건수는 △2017년 7053건 △2018년 1만 2380건 △2019년 2만 1790건 △2020년 2만 692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그러나 전통시장 상인들의 공제가입 비율은 올해 기준 15%에 그치고 있다. 2018년 기준 전통시장 상인은 18만 4412명, 화재공제에 가입한 상인은 2만 7512명이다.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전통시장 화재공제료의 50%를 지원하도록 했다. 현재 일부 지자체가 공제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전국의 모든 전통시장 상인에게 공제료 50%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특성 및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 상황 등을 고려, 지원대상을 모든 전통시장 상인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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