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기준委, 수소충전소 분야 3종 개정안 상세기준 정비

[에너지신문] 수소충전소의 방호벽 설치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제123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최병학)는 지난 16일 KGS FP216(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상세기준 5종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수소충전소 분야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충전소 내 방호벽의 설치시 보호 대상물의 차폐방법을 구체화하고, 기존 특례기준에서만 허용하던 일부 또는 전부를 기울인 방호벽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 전경.
▲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 전경.

또한 수소법 시행규칙 개정(2021년 2월 26일)에 따라 튜브트레일러의 용기 간 연결배관을 고압가스 시설에 설치하는 배관과 동등한 수준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안전장치 설치 기준 및 고정프레임 안전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상용압력이 높은 압축가스설비에서 상용압력이 낮은 압축가스설비로 가스가 역류하는 경우 파열 등의 사고 위험과 안전장치의 고장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밸브와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해 안전을 확보토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와함께 가스보일러 분야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보일러와 연통의 접합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콘덴싱보일러와 배기통의 접속방식을 고려해 접속부 유효단면적 규정을 명확히 했다.

또한 지하에 설치되는 전용보일러실의 급기구 및 환기구 대체 기준을 마련했고, 연막 시험 주체를 명확화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코드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5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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