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제조시설 요금할인 항목 공급약관 포함"
13일 한무경 의원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금희 의원.

[에너지신문]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와 전기요금 개편에 따른 요금 인상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국민의힘)은 중소제조업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20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제조업 관련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항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제조업의 경영 환경이 매우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94%가 현행 전기요금체계에서 요금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제조업의 제조원가에서 전력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 등 전력다소비 중소제조업은 제조원가 대비 전력요금 비중이 업체당 평균 1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열처리업종의 경우 제조원가 대비 전력요금 비중이 26.3%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금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대다수의 중소기업에 많은 손실이 발생하고 있지만, 인상폭이 큰 산업용 전기요금로 인해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에너지 비용부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고 있지 않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뿌리산업을 핀셋 지원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13일에는 국회 산자위 동료 의원인 한무경 의원(국민의힘)이 역시 중소기업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는 전기사용자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율을 2.7%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부담금의 50%를 감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9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 자체수입은 2조 2284억 원으로 부담금 부과율이 1% 낮아지면 약 6000억원의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한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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