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지원사업 규모 3112억...전년대비 12% 증가
건물태양광·BIPV 지원 대폭 증액으로 탄력 기대

[에너지신문] 올해 전년대비 12% 증가한 총 3112억원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에 투입된다. 특히 올해는 건물태양광 지원한도 상향, BIPV(건물일체형태양광) 지원예산 대폭 확대로 주택‧상가‧공공시설 옥상 등에 자가소비용 신재생 설비 보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부터 '202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주택지원·건물지원 등)'을 공고하고,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보급지원 사업은 주택 또는 건물 소유주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규모는 신재생에너지 설치 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 2020년 대비 약 12%(330억원) 증가한 3112억원이다.

건물일체형 태양전지(Building-Intergrated Photovoltaics, BIPV) 설치 모습.
▲BIPV(Building-Intergrated Photovoltaics, BIPV) 설치 모습.

이 중 1435억원이 투입되는 주택‧건물지원 사업은 단독‧공동주택, 상가‧공장 등에 자가 소비 목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공장, 물류창고 등의 경우 희망 설치용량이 큰 점을 감안해 건물 태양광 보조금 지원 용량을 기존 50kW에서 200kW까지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국가 R&D로 개발된 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범보급 사업에 100억원(2020년 50억원), BIPV 등 신기술이 적용된 설비 지원에 105억원(2020년 5억원) 등 지원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융복합 및 지역지원에는 1677억원이 투입된다. 융복합지원은 주택‧상가‧공공기관 등의 복합지원 대상에 대해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융합, 마을 단위로 보급하는 사업에 대해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역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 및 시설물, 사회복지시설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지원한다.

특히 최근 점차 높아지고 있는 지역의 그린뉴딜 참여 수요를 반영, 올해 융복합지원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약 40% 증액된 1577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융복합지원 및 지역지원사업의 경우 내년도 사업에 대해 신청접수를 받아 사업 수행 지자체(또는 컨소시엄)를 선정할 계획으로, 공개평가 및 총괄평가 등을 거쳐 오는 9월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 건물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
▲ 건물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

이번 공모에서는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등 지역의 공공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지원의 국비 비중을 상향 조정(45% →50%)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이행비율을 초과하는 설치 용량분에 대해 설계 단계부터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공공기관은 연면적 1000m²이상 신축‧증축‧개축 시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30% 이상(2022년부터는 32%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융복합지원 사업의 취지를 감안해 태양열‧지열 등 일정 비율 이상의 태양광 외 에너지원을 보급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제도를 개편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보급지원 사업을 통해 건물 옥상, 주차장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면 총 295MW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이 확대, 연간 580억원의 전기요금 절감 및 연간 17만tCO₂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여름철 풍수해 집중시기 이전에 보급사업으로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철저한 설치확인 및 사후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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