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4월 천연가스 도매요금 원료비 연이어 인상
도시가스 도매요금, 전월비 0.2154원/MJ 소폭 올라
발전용 요금은 원료비 소폭 인상 불구 공급비용 인하
유가보다 원료비 4~5개월 후행…상반기 지속 인상될 듯

통영LNG 기지 전경.
최근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인상 추세에 있어 천연가스 원료비 인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영LNG 기지 전경)

[에너지신문] 올해 1~3월에 이어 4월 1일부터 적용하는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은 민수용은 동결됐지만 상업용과 도시가스발전용은 소폭 인상됐다.

가스공사가 직공급하는 100MW 이상의 발전사에 대한 발전용 천연가스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원료비는 소폭 인상됐지만 기타월 적용에 따른 공급비용 인하의 영향으로 전체 발전용 천연가스요금은 소폭 인하됐다.

이같은 천연가스 원료비 인상은 올해 1~3월에 이은 것으로 원료비연동제를 반영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인상 추세에 있어 천연가스 원료비 인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가스공사의 관계자는 “1~3월에 이어 4월에도 민수용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은 동결됐지만 원료비연동제에 따라 상업용, 도시가스발전용, 발전용 요금은 소폭 인상 조정됐다”라며 “발전용 천연가스요금의 경우 원료비는 인상됐지만 공급비용 인하 효과로 실제 공급하는 천연가스요금은 전월보다 소폭 인하됐다”고 밝혔다.

4월 조정된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에 따르면 민수용인 주택용과 일반용은 동결됐고, 상업용(업무난방용, 냉반방공조용, 산업용, 수송용)과 도시가스발전용(열병합용, 연료전지용, 열전용설비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원료비 연동제를 반영해 3월 요금보다 0.2154원/MJ 소폭 인상됐다.

2월 요금조정시 상업용과 도시가스발전용 원료비가 1월보다 0.8095원/MJ 인상되고, 3월 요금조정시 2월보다 1.0545원/MJ 인상했던 데 비해 소폭 인상이다. 가스공사의 공급비용은 그대로다.

이에 따라 상업용 원료비는 3월 11.7379원/MJ에서 4월 11.9533원/MJ으로,, 도시가스발전용 원료비(열병합용, 연료전지용)은 3월 10.7804/MJ에서 4월 11.0014/MJ, 열전용설비용은 3월 10.7379/MJ에서 4월 11.9533/MJ으로 조정됐다.

3월 조정된 도시가스용 용도별 도매요금(원료비+공급비용)을 보면 상업용의 경우 업무난방용 14.5164원/MJ, 냉난방공조용(동절기) 14.0576원/MJ, 냉난방공조용(하절기) 8.1275원/MJ, 냉난방공조용(기타월) 13.2124원/MJ, 산업용(동절기) 13.1776원/MJ, 산업용(하절기) 12.3762원/MJ, 산업용(기타월) 12.4394원/MJ, 수송용 12.3541원/MJ이다.

도시가스발전용의 경우 열병합용(동절기) 13.1541원/MJ, 열병합용(하절기) 11.5987원/MJ, 열병합용(기타월) 11.7308원/MJ, 연료전지용 11.4022원/MJ, 열전용설비용 14.7938원/MJ으로 변경됐다.

천연가스 탱크로리 직공급 요금도 민수용은 동결되고, 상업용(산업용, 시험연구용, 수송용) 요금은 용도별로 도시가스용 천연가스도매요금과 같이 0.2154원/MJ이 각각 인상됐다.

특히 가스공사가 직공급하는 100MW 이상의 발전사에 대한 4월 발전용 천연가스요금도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원료비가 소폭 인상됐다. 그러나 정산단가 조기반영 종료에 따라 2020년 8월~2021년 4월 정산단가는 0원/GJ가 적용됐고 2020년 공급비용 변경에 따른 기타월 공급비를 적용함으로써 총 발전용 천연가스요금은 인하됐다. 환율은 1113.89원/달러, 유가는 45.92달러/bbl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일반발전사업자의 원료비는 3월 9618.64원/GJ에서 4월 9857.21원/GJ으로 238.57원/GJ 올랐고,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원료비는 3월 9553.05원/GJ에서 4월 9793.76원/GJ으로 240.71원/GJ 인상됐다. 그러나 가스공사의 공급비용은 기존 2152.74원/GJ에서 기타월 공급비용을 적용해 729.41원/GJ으로 내렸다.

이에 따라 일반발전사업자 발전용 요금은 3월 11771.38원/GJ에서 4월 10586.62원/GJ으로, 집단에너지사업자 발전용 요금은 3월 11705.79원/GJ에서 4월 10523.17원/GJ으로 소폭 내렸다.

◆ 천연가스 원료비, 상반기 ‘쭉~~’ 인상될 듯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30일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국제유가 상승세가 원료비연동제를 적용하고 있는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에 반영되고 있어 현재 지속적으로 요금이 인상되고 있는 것”이라며 “실제 요금조정시 LNG요금(유가)을 반영하는 시점 등을 고려할 때 민수용은 4개월, 상업용과 도시가스발전용은 5개월 후행 적용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즉 4월부터 도매요금인 인상된 상업용과 도시가스발전용 요금의 경우 지난해 11월 국제 LNG가격(국제유가)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국내에 도입되는 중장기 물량에 대한 LNG가격은 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LNG가격지수인 일본의 원유수입가격(JCC, Japan Crude Cocktail)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스팟물량은 아시아 스팟가격을 대표하는 JKM(Japan korea Marker)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JCC는 일본에서 수입하는 원유 평균가격으로 해당월 실적 정산을 거쳐 약 2~3개월 후에 발표하기 때문에 국내에 수입하는 LNG대금 지불시 2~3개월 전 JCC를 적용해 대금을 지불하고 해당월 JCC가 발표되는 3개월 뒤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국제유가변동이 바로 요금에 반영되지 않고 약 3개월의 시차를 두고 국내 LNG 도입가격에 영향을 준다.

여기에 가스공사의 도매요금 원료비 산정기준에 따라 유가는 n-1월 추정유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4~5개월의 반영시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즉, JCC의 경우 n-3월에 원료비 산정기준 n-1월을 더할 경우 실제 요금 반영은 n-4월로 4개월이상 국제유가에 후행한다는 얘기다. 

가스공사의 관계자는 “LNG도입가격 반영시 JCC보다 3개월 후행하고 또다시 원료비 산정시 1개월 후행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요금적용시에는 국제유가가 4~5개월 후행하는 셈”이라며 “도입물량에 대한 가격을 산정할 때 스팟물량과 중장기물량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요금에 반영하는 원료비에 반영하는 추정 유가는 많은 변수가 있고 환율 변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올해 3월까지 지속적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환율 변동이 크지 않을 경우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은 상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도시가스용 원료비는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에 따라 민수용은 2개월(홀수월) 및 상업용·도시가스발전용은 1개월 주기로 산정하고 있다.

원료비 단가는 도입가격에 관세 등 제세공과금을 가산해 산정하고, 도입가격은 도입계약별 가격공식에 추정유가 및 추정환율을 적용한 금액을 도입계약별 물량으로 가중평균해 산정한다.

발전용 원료비는 ‘발전용요금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에 따라 매월 조정하며, 전월 예상원료비를 적용한다. 도시가스용과 달리 ±3% 조정범위가 없다.

원료비 단가는 전월 총 도입계획량을 토대로 LNG 도입가, 도입부대비, 손실가 등 부문별 원료비를 개별 산정한 후 합산한다.

원료비 산정기준에 따르면 유가는 n-1월 추정유가, 환율은 n-2월 6영업일에서 n-1월 5영업일까지의 평균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적용물량은 민수용의 경우 연간 도입예정 물량을 반영하고, 상업용과 도시가스발전용, 발전용의 경우 n-1월 계약선별 도입계획물량을 반영한다.

원료비 정산은 추정치로 산정된 원료비단가를 연말에 실제 지불한 원료비로 정산하며, 당해연도 연말에 LNG 도입에 소요된 실제도입금액을 집계해 공인된 회계법인의 검증을 거쳐 정산 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차년도 5월~차차년도 4월 요금에 정산단가로 반영하고 있다.

* 표제작:에너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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