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신청접수...총 5610억 규모, 전년比 25%↑
산단태양광 지원대상 확대·도심태양광사업 신설 등
장기 저리 주민참여자금 지원...발전수익 공유 확산

[에너지신문] 올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에 총 5610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전년대비 25% 증가한 규모로, 정부는 산단 태양광 지원 확대 및 도심 태양광사업 신설 등을 통해 보급 확대에 고삐를 죈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2021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과 '녹색혁신금융사업(주민참여자금)'을 공고하고, 오는 31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금융지원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 대상 발전시설 설치자금과 생산·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민참여자금은 대규모 풍력‧태양광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사업 규모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추세를 반영, 2020년 대비 25%(1125억원) 증가한 5610억원으로 책정됐다. 금융지원에 5240억원, 주민참여자금에 370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장기저리 융자지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지역주민과 발전수익 공유를 지원한다.

▲ 동서발전이 경기도 파주시에 준공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2호.
▲ 파주지역에 설치된 영농형 태양광발전소(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올해 신재생 금융지원 사업은 △농촌태양광(3205억원) △산단태양광(1500억원) △도심태양광 (신설, 200억원) △기타 지원사업(335억원)으로 나뉜다.

농촌태양광 사업은 설비용량 기준 농·축산·어민 개인당 500kW 미만, 조합의 경우 참여하는 농·축산·어민 1인당 500kW 미만으로 최대 300억원까지 태양광 설치비용을 융자지원(최대 90%)한다.

올해부터는 참여자 수에 비례하는 방식(조합 참여자 수×500kW 미만)으로 조합당 지원 용량을 상향조정했다. 또 공공 소유 농업용 저수지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또는 협동조합이 해당 저수지 수면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농업용 저수지 태양광'을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산단태양광은 산단 또는 개별입지 공장 지붕, 창고, 주차장 등 유후부지를 활용해 신재생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공장주나 임대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장기 저리 융자 하는 사업. 전년 예산(1000억원)대비 50% 증액된 15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태양광 외에 연료전지, 태양열, 지열 등도 지원대상에 추가했으며 대상 부지도 공장지붕 뿐만 아니라 주차장, 창고 등도 가능하도록 개편했다.

▲ 유휴공간 옥상 주차장을 활용한 청주 홈플러스 246kW 태양광 발전소.
▲ 올해 금융지원은 기존 건축물, 주차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재생 보급 확대에 중점을 뒀다.

도심태양광은 올해 신규사업이다.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등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훼손하지 않고 활용하는 도심 태양광 발전사업에 20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 예산이 편성됐다.

올해는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가능한 건축물 및 부속시설물, 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향후 철도‧도로 등 건축물 외 시설물까지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335억원 규모로 풍력·연료전지 등 기타 신재생에너지 시설,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생산 중소기업의 생산 및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해 신재생에너지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370억원 규모로 지원되는 주민참여자금은 대규모 풍력(3MW 이상), 태양광(500kW 이상) 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채권·지분·펀드 등을 통해 발전사업에 참여할 경우 투자금(총 사업비의 4%이내)의 최대 90%까지 장기저리로 지원하게 된다.

산업부는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건축물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규모 풍력‧태양광 프로젝트에 인근 주민들이 참여하고 발전수익을 배분, 상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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