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그동안 20년간 장기계약으로 체결돼 왔던 한국가스공사와 도시가스사간의 천연가스 공급계약이 15년으로 계약기간이 단축 조정됐다. 1987년 국내 도시가스사에 천연가스가 공급된 이후 처음이다.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17일 군산도시가스, 대화도시가스와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15년으로 기간을 단축했다.

2019년 12월 계약 종료에 따라 20년간 장기 재계약을 체결했던 전남도시가스, 영남ES(포항), 서라벌도시가스, 지에스이 등 4개사의 공급계약도 다시 15년으로 재조정된다. 향후 가스공사와 도시가스사간 공급계약 재갱신시에도 15년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가스공사와 도시가스사의 공급계약 기간 단축 논의는 2년간 협의가 이뤄져 왔지만 양측의 입장차이로 갈등만 증폭시켜 왔다. 

그동안 글로벌 LNG시장에서 LNG를 도입하는 한국가스공사는 국내 소비량의 대부분을 도입국으로부터 20년간 장기LNG계약을 통해 수입하는 구조여서 천연가스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공급을 위해 도시가스사와 20년 장기계약이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이에 반해 도시가스사는 도시가스 수요처와의 계약이나 민법, 상법의 채권 소멸 규정을 보더라도 20년 장기계약은 과도하다고 주장해 왔다. 고객인 도시가스사 입장에서는 가스공사가 우월한 지위에서 강제하고 있다고 느껴온 것이다.

최근 글로벌 LNG시장은 변하고 있다. LNG장기 도입계약이 주로 15년 단위로 체결되고, 가스공사의 발전용 개별요금제 계약도 15년으로 체결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도시가스사의 15년 계약기간 조정은 양측이 조금씩 양보한 최적의 합리적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도소매사업자간 협력이 더욱 공고해 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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