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의결 후 법제사법위 상정...내년 3월 개교 '청신호'

[에너지신문]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의 적기 착공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한전공대 특별법)'이 16일 국회 산업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목표인 내년 3월 개교 청신호가 켜졌다.

이날 한국에너지공대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함으로써 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학생 정원 1000명 기준 2만㎡의 교사(校舍)가 완비돼야 학교 설립이 가능한 규정으로 인해 한국에너지공대 개교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자 임대 교사를 활용해 학교를 먼저 설립한 이후 단계적으로 시설 확충을 허용하도록 하는 등 내년 3월까지 순조롭게 개교가 이뤄지기 위한 특례조항을 포함시켰다.

그간 한국에너지공대법안의 국회 통과가 계속 미뤄지면서 내년 3월 개교 일정에 차질이 빛어질 것으로 우려되기도 했다.

▲ '한전공대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있다.
▲ 지난달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한국에너지공대법안 국회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모습.

법안을 대표발의한 신정훈 의원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에 부정적이던 상임위 야당 의원들과 개별접촉을 통해 법안 통과 협조를 요청, 합의 처리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은 한국에너지공대법안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와 산업부, 여당 지도부가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향후 법률안 제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6월 윤의준 초대 총장후보자 선임안을 의결하는 등 개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한국에너지공대는 국회 심사 중인 법 제정이 마무리되면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한 준비과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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