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삼척시 및 원주지방환경청에 성명서·공문 전달
항만공사 중단ㆍ작업도로 사용불가ㆍ사업 철회 법 제정

[에너지신문] 삼척시 지역상생협의체(위원장 정희수)가 15일 원주지방환경청(청장 이창흠)에 삼척화력발전 항만공사 재개 명령 승인 촉구 공문을 전달하며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촉구에 대한 강력한 뜻을 밝혔다.

앞서 12일 삼척시 삼척상공회의소등 16개 사회단체협의회장으로 구성된 삼척시 지역상생협의체는 삼척시청(시장 김양호)에 ‘에너지전환지원에 관한 법률 폐기 및 삼척화력발전소 공사재개 촉구’ 성명서를 전달한 바 있다.

▲ 삼척시 지역상생협의체가 원주지방환경청을 15일 방문해 삼척화력발전소 항만공사 공사재개 명령 승인 촉구 공문을 전달하고 있다.
▲ 삼척시 지역상생협의체가 원주지방환경청을 15일 방문해 삼척화력발전소 항만공사 공사재개 명령 승인 촉구 공문을 전달하고 있다.

협의체는 “삼척화력발전소는 2017년 지역주민을 비롯한 40여개 지역사회단체들이 정부 및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18차례의 상경집회를 통해 이뤄낸 삼척시민의 숙원 사업”이며 “공사가 중단돼 지역경제 파탄으로 주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삼척화력발전소 건설대책위원회 청년위원회는 지난달 삼척시청 앞에서 삼척화력발전소의 안정적 건설 진행과 완공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삼척화력발전소 건설은 시민 96.8%가 찬성한 경제사업인 만큼 삼척시민들의 바람을 무시하고 외부세력이 발전소의 존폐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현재 항만공사는 5개월 가까이 중단된 상태이며, 해안침식 방지를 위한 작업도로 사용도 막혀 있다. 국회에서는 발전소 사업 지정을 철회할 수 있는 법 제정도 논의 중이다.

맹방해변의 급속한 침식으로 지난해 10월24일부터 항만공사가 중단된 상태며, 지난해 말까지 예정됐던 공사 중단은 겨울철 거센 파도 등의 현장 특성 때문에 이달 말까지로 재연장됐으며, 그 동안 맹방해변 침식 저감시설 설치 1단계 공사가 진행돼 올해 2월 10일 완료됐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사업자인 블루파워의 공문을 접수하고 원주지방환경청 등 통보했으며 환경청 등이 현장 확인을 거쳐 공사 중지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항만과 해안침식 저감을 위해 개설된 작업도로 사용도 막혀 있다. 작업도로는 마을도로에 중장비, 차량 이동 등으로 인한 주민 생활 피해 예방을 위해 개설돼 삼척시로부터 3년 사용 허가를 받았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돼 1년 단위 재허가를 받았다. 주민 이견으로 지난해 11월 말 이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발전사업 지정 철회 법 제정 추진도 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양이원영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에너지 전환 지원법'제정이 국회에 상정중이다. 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전환지원위원회를 신설하고, 발전사업 변경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업자·노동자·주민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만약 사업자가 발전사업 변경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위원회 의결로 사업 지정을 철회할 수 있고, 원자력·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전력 생산량에 비례해 부담금을 납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상생발전협의체는 대책회의를 갖고 법제정 저지 서명운동과 공사 재개 촉구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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