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의견서에서 LG 손들어줘…“SK배터리 10년 수입금지“
SK이노 “ITC가 LG 영업비밀 검증한 적 없다”며 강력 반발

[에너지신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침해소송 관련 최종의견서에서 “SK는 훔친 LG의 22개 영업비밀 없이는 제품개발하는 데 10년 걸릴 것”이라고 명시하며, LG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5일 발표한 양사간의 영업비밀 침해사건 최종의견서를 통해 SK가 LG의 영업비밀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밝히며, 미국 수입금지 조치기간을 10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셀 생산 모습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셀 생산 모습

최종의견서에 따르면, ITC는 SK의 증거인멸에 대해 고위층이 지시로 조직장들에 의해 전사적으로 자행되는 등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계속해서 지적돼던 SK의 문서 삭제 행위는 정기적 관행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했고, 문서 삭제 은폐 시도도 노골적으로 악의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주장한 ‘11개 카테고리 내 22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인정하면서
이에 따른 LG의 피해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SK의 증거인멸에도 불구하고 LG는 남아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SK의 영업비밀침해 사실을 개연성 있고 구체적으로 제시함. LG의 입증 수준은 미국 법원이 기존 사건에서 요구한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다”고 ITC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ITC는 SK가 LG로부터 훔친 22개 영업비밀이 없었다면 10년 내 해당 영업비밀 상의 정보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 명확하다고 판단해 10년간 수입금지명령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LG측은 “개발, 생산, 영업 등 배터리 전 영역에 걸친 영업비밀 침해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ITC 의견을 환영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은 필요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SK이노베이션은 1982년부터 준비해 온 독자적인 배터리 기술개발 노력과 그 실체를 제대로 심리조차 받지 못한 미 ITC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40여년간 배터리 기술개발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세계 최초의 고밀도 니켈 배터리를 개발 등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의 전기차 블루온, 최초 양산 전기차 레이에 탑재됐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화재가 한번도 발생하지 않은 안전한 배터리를 제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ITC는 영업비밀 침해라고 결정하면서도 여전히 침해됐다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어떻게 침해되었다는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지 못하고 있으며, 영업비밀 침해를 명분으로 소송을 제기한 LG에너지솔루션은 침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ITC 의견서 어디에도 이번 사안의 본질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증거는 실시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SK는 ITC 결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대통령 검토(Presidential Review) 절차에서 적극적인 소명하고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이런 모호한 결정으로 정당한 수입조차 사실상 차단돼 미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저하, 시장 내 부당한 경쟁제한, 전기차 배터리 공급지연으로 인한 탄소 배출에 따른 환경 오염 등 심각한 경제적, 환경적 해악이 초래될 것을 호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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