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배관망 개방ㆍ중립위원회ㆍ소유분리 등 주요이슈 이견
산업부 가스과장 "4~5월 천연가스수급계획에 배관시설이용 개선"

▲  ‘자유롭고 공정한 배관시설 이용방안 마련을 위한 LNG 직도입 및 천연가스 배관시설이용 제도개선 토론회’가 25일 중소기업중앙회 5층에서 열렸다.(김경만 국회의원(좌)과 김연규 한양대 교수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자유롭고 공정한 배관시설 이용방안 마련을 위한 LNG 직도입 및 천연가스 배관시설이용 제도개선 토론회’가 25일 중소기업중앙회 5층에서 열렸다.(김경만 국회의원(좌)과 김연규 한양대 교수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유튜브 중계화면)

[에너지신문] LNG 직도입 및 천연가스 배관시설이용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가스공사의 배관망 개방, 중립위원회 설치, 소유 분리 논의가 수면위로 부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는 일부 제도 개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LNG직수입자를 중심으로 물밑에서 논의됐던 가스공사 배관망 이용과 관련한 갈등이 표면화된 것이다.

김경만 국회의원은 25일 중소기업중앙회 5층에서 오프라인에서 발표자 및 패널이 참석한 가운데 오프라인과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방송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배관시설 이용방안 마련을 위한 LNG 직도입 및 천연가스 배관시설이용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원전·석탄발전소를 줄이고 LNG,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LNG발전소 증가에 따른 민간 LNG 직수입이 증대하는데다 이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배관시설 이용과 관련한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김연규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LNG 직수입자의 자유로운 가스배관시설 이용(접근성) △배관시설 운영에 대한 정보공개(투명성) △배관시설 운영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협의체 구성(중립성) △배관시설 이용자‧예정자의 안정적인 이용을 위한 제도개선(제도화) △LNG 터미널 사업자의 LNG 저장시설 여유공간 확보(자율성)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본지는 이날 토론회의 주요 발표내용과 토론 이슈를 지상 중계한다.

◆ 박희준 에너지이노베이션파트너스 대표

박희준 에너지이노베이션파트너스 대표는 ‘국내·외 LNG 사업 현황과 천연가스배관 공동이용 사례 및 제도’를 발표하면서 확대되는 LNG 시장 기조속에서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박 대표는 각국의 천연가스배관 시장 현황을 설명하면서 미국은 FERC의 감독과 규제하에 경쟁시장을 활성화하고 유럽은 트레이딩 허브를 통해 광범위한 참여자들에게 개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EU출범 이후 EC는 유럽전체를 단일시장으로 삼는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EC에서 정한 지침, 규정에 기반해 각국 규제기관이 가스산업내의 사업자 규제를 하고 있으며, 배관규정의 기본 틀은 EU의 네트워크 Code를 기반으로 생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직선형태인 미국 배관망과 달리 인입과 인출을 분리해서 계약 가능토록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 일본은 완전 자유경쟁시장 도입, 배관사업 분리 의무화를 통해 공정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중국은 생산과 판매부분 개방을 통해 민간과 해외투자확대, 가격협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한국 또한 경쟁도입 추진 및 직수입제도 추진을 통해 경쟁시장 도입의 시작점에 서 있다”라며 “가스공사가 기존의 LNG공급 중심 운영에서 LNG공급의 감독 및 신사업진출로 초점을 돌려 한국의 LNG사업을 이끌어준다면 LNG시장이 더욱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홍석 한국전력 경영연구원 부장

소홍석 한전 경영연구원 부장은 ‘LNG 도입방식 다변화에 따른 영향 및 대응’을 주제 발표하면서 연료 도입환경 변화 및 에너지시장내 LNG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발전5사 LNG 도입방식이 주도적 결정 가능시점이 도래했다고 진단했다.

또 LNG시장을 분석하면서 2020년 기준으로 복합발전소 75기(운영중 70기, 건설중 5기)와 집단에너지 31기 등 총 106개의 LNG발전기가 가동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9년 기준으로 LNG발전은 전체 발전량의 26.3%인 141.9TWh이며, 직수입 발전은 8개사 12기 발전기가 전력시장에 참여중으로 전체 LNG발전량의 28.2%인 40TWh에 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LNG개별요금제와 관련 발전사의 LNG가격 선택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해외 LNG도입계약 발전사 배분시 배분 기준이 불명확하며, 공급비용의 세부내역 비공개로 도입방식별 요금단가 비교가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또 LNG직수입자의 경우 민간터미널은 포화상태고 가스공사는 터미널 임대에 소극적으로 저장시설 확보에 한계가 있고 터미널을 확보해도 송출용량 과다 문제 등 가스공사 주배관 인입제한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 가스공사 관리물량 감소는 비축량 감소로 이어져 수급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소규모 직수입은 포트폴리오 구성이 어려워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 9차 전력수급계획을 기준으로 저렴한 직수입 물량을 확대시키면 구입비 감소 영향이 발생하며, 자회사 발전기 이용률도 상승할 것이라며, 특히 노후석탄 대체용 신규발전기의 이용률이 최대 69.6%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소 부장은 결론적으로 “LNG 도입비용 절감을 통한 전기요금 인상 완화를 위해 개별요금제 외에도 경쟁력 있는 직수입을 선택할 수 있는 가격결정권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직수입 유효환경 마련을 위해서는 저장시설과 배관망 등 인프라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제조 및 공급설비 제3자 공동이용 강화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수급계획수립, 천연가스공급규정 등 제도 심의, 분쟁 중재, 망중립성 및 부문간 회계분리 감시 등 가스산업의 다양한 이슈를 종합적으로 심의, 중재하는 중립적 기관을 설립, 운영해 공정한 경쟁체제 기반을 마련하고 비효율을 최소화할 시점이 도래했다”고 주장했다.

◆노남진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노남진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국내 천연가스 배관시설공동이용 현안과 개선 방향’을 발표하면서 해당 규모의 배관이용 보장 요구로 갈등이 증가하고 계약가능(설비능력) 규모 관련 갈등이 늘어나고 있어 배관시설공동이용 증가에 따라 배관이용 효율성‧접근성‧중립성 개선을 위한 제도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도개선방향으로 ‘설비능력’ 개념의 명확화, 망분석 가정 협의 및 결과 객관성 검증 체계 마련, 계약의 다양화, 시설이용자 편의성 개선을 위한 서비스 도입으로 망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이용자의 저장시설 확보 또는 건설시 인입 및 인출지점, 이용계획, 망 분석결과 첨부 등 배관망 접속 준비단계의 보완이 필요하고, 천연가스 공급인프라 추가건설 의사결정시 국민경제적 관점의 경제성 등에 대한 중립적, 객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 박사는 중립기구 활용을 통한 망 분석 신뢰도 개선, 배관 신‧증설 의사 결정체계 보완이 필요하다며 중립기구는 배관망 분석에 필요한 주요 전제 협의 및 적정안 제시, 배관망 분석결과 검토를 통해 갈등 완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주체와 상관없이 배관 신‧증설이 필요할 경우 중립위원회 주도로 검토 후 필요성 및 적정성 의견을 제시토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 류권홍 원광대학교 교수

류권홍 원광대학교 교수는 ‘공정한 국내 천연가스 시장 형성의 조건 - TPA’를 발표하면서 신재생에너지의 한계가 분명한 우리나라에서 원전과 석탄을 감축하면 천연가스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존 구매자중심시장이 판매자 중심시장으로 변화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개별요금제가 가스공사의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한 취지였는지는 모르나 결론은 시장의 경쟁을 촉진한 것으로 국내 천연가스시장은 이미 무한 경쟁상태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발전용 연료를 중심으로 경쟁이 강화되고 향후 도시가스용의 경쟁 또한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경쟁의 전제조건인 시설공동이용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현재와 미래의 중장기적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유럽(EU)의 배관망공동이용(TPA)제도를 설명하면서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시설의 전부 또는 불용시설에 대해 무차별적 조건하에서 적격 제3자에게 그 시설의 이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라며 “특히 수직계열화된 시설 소유 및 운영자에 대해서는 입법권자가 TPA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관망 공동이용제도는 당초 협상에 의한방식, 규제방식, 단독 구매자 모델 방식 등에서 현재 규제방식으로 단일화했으며, 3단계의 규제방식 이행단계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경쟁의 또 다른 축으로 소유 분리(Unbundling)를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스시장 유효경쟁의 필요조건으로 TPA를 두고 있으면서 시설 사업자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유분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유분리는 가스의 생산, 판매 등으로부터 시설에 대한 법적 분리를 의미하며, 수직계열화된 회사들 내부의 이해상충 해소, 시설사업자의 차별적 대우를 통한 경쟁제한 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2009 Gas Directive에서 완전한 소유분리를 추구했지만 당사국들의 반대로 ISO(Independent System Operator), ITO(Independent Transmission Operator)를 허용했다는게 류 교수의 설명이다.

류 교수는 국내 배관망 공동이용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배관망 공동이용 결정의 주체, 배관시설이용규정의 작성 주체와 내용, 배관시설이용규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등 객관성,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또 배관사용 현황 정보, 가스공사 물량 정보, 추가배관 신설 판단 정보 등 투명성이 부족하고 추가 설비 제공의무, 설비공동이용의 대상 범위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주경민 이노비아이솔루션 대표

주경민 이노비아이솔류선 대표는 ‘국내 천연가스 배관망 분석의 문제점 및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익성에 기반한 배관망 관리위원회, 국가 에너지 정책차원 관리, 배관망 효율성 재고, 동등한 정보 접근성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배관망 분석 방법의 경우 배관시설 이용자 입장에서 배관망 해석 입력 데이터 검증과 배관망 모델에 대한 유효성 검증이 필요하고, 단기간내 일방적인 해석결과로 가부결정에 대한 불신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가스공사는 배관망 입력데이터, 배관망 모델, 배관망 해석결과에 대해 공개 불가라는 입장이고 단순 해석결과 열람과 통보만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대표는 영국의 배관망 모델 정보공개 사례를 소개하면서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고 정보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용량 및 에너지시장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운영 및 시장정보에 대한 공정하고 시기 적절한 액서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 패널토론 나선 산업부와 가스공사의 입장

패널토론에는 김진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장, 박세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장, 조정익 한국가스공사 시설이용영업부장, 김정섭 전라남도 에너지신산업과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김진 가스산업과장은 이같은 패널 참가자들의 발표와 관련 “가스산업의 경쟁도입 논의는 오랜 기간 진행됐다”라며 “1999년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가스산업구조개편에서도 배관망공동이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으며, 이후 많은 논의를 거쳐 법 체제를 갖추고 현재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김진 과장은 “LNG 직도입이 본격화된 이후 현재 직도입 물량은 천연가스 총 사용량의 22%, 발전용만 놓고 볼 때 36%를 넘는다”라며 “정부로서는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과 가스시장의 효율성 등을 높이는 요구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그는 “가스시장에서는 공공성, 경제성, 효율성 등 많은 지적이 있는게 사실이다”라며 “그러나 기존 가스공사 공급대상자, 도시가스사 등에 대한 안정적인 가스공급과 기존 시설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규사업자에게 시설을 개방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 그는 “배관망공동이용에 대한 완전 개방 문제와 관련 지금이 적절한 시기인지 아닌지 잘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배관망이용과 관련 현재  용역이 진행중으로 오는 4~5월경 발표 예정인 제14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 일정부분 개선안이 반영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진 과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하루아침에 민간사의 요구를 모두 풀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해 이날 나온 규제방식의 배관망 공동이용(개방), 소유분리, 중립위원회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정익 한국가스공사 시설이용영업부장은 배관망 공동이용과 관련 “현재 용역을 통해 전국 배관망의 지점별 가스유입 가능량을 공개하는 방법 등 개선방안을 찾고 있다”라며 “LNG 직수입자가 인입지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민간 터미널 사업자가 요구하는 만큼 배관공동이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인출의 문제가 아니라 용량의 문제”라고 못 박았다. 그는 “민간 사업자의 터미널 공급 용량을 확보해 주기 위해 배관공동이용을 허용할 때 가스공사의 계획된 공급용량을 줄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라며 “오히려 가스공사가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일부 발표자들이 가스공사의 배관망공동이용과 관련 유럽 등 해외사례와 같이 별도 중립위원회를 설치해 언제든지 직수입 사업자들이 배관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데 반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는 일부 제도 개선에는 동의하지만 원칙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 패널토론자로 나선 김진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장(좌)과 조정익 한국가스공사 시설이용영업부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패널토론자로 나선 김진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장(좌)과 조정익 한국가스공사 시설이용영업부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은 유튜브 중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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