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공모 이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5사 SPC 설립
일부 대기업은 2차 잔여부지 입찰공고 등에 관심보여

▲ 인천 콜드체인 특화구역 사업대상지 위치도
▲ 인천 콜드체인 특화구역 사업대상지 위치도

[에너지신문]인천항만공사가 콜드체인 특화구역 민간제안사업 입주기업(A-Type) 선정과 관련 전체 23만 1822㎡ 중 약 절반수준인 11만 8650㎡에 대해 '제3자 공모'를 공고, 상반기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초제안서를 제출한 Belstar Superfreeze Holdings 컨소시엄의 사업제안이 채택됐으며, 45일간 제3자 공모 이후 사실상 최종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본지 취재결과 그동안 이 사업에 관심을 보여왔던 일부 대기업들은 1차 사업자 선정이후 나올 나머지 2차 잔여부지에 대한 입찰공고시 참여 여부에 보다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서 인천항만공사는 22일부터 4월 7일까지 45일간 콜드체인 특화구역 전체 23만 1822㎡ 중 일부 구역인 11만 8650㎡에 대해 입주기업 모집(제3자 공모)공고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번 공고는 지난해 12월 국내외 5개 기업으로 구성된 A컨소시엄의 사업제안이 채택된 가운데,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실시하는 최종 공모절차다"라며 " A-Type에 사업을 제안한 A컨소시엄은 LNG냉열을 활용한 ‘초저온 물류센터’와 ‘LNG냉열공급시설’을 모두 설치하고 운영하는 조건을 제안해 채택됐으며, 이번 공모에 동등한 조건으로 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이 있을 경우 최종 평가 과정을 거쳐 A-Type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A-Type은 LNG냉열을 공급하는 시설(LNG냉열공급시설)과 물류센터를 모두 설치하고 운영하는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B-Type은 A-Type으로부터 공급받은 LNG냉열을 활용하는 물류센터만 설치하고 운영하는 입주기업을 말한다.

인천항만공사가 밝힌 A컨소시엄은 본지 취재결과, Belstar Superfreeze Holdings 컨소시엄을 말한다. 이 컨소시엄은 Belstar Superfreeze Holdings 50%, EMP Belstar 25%, 한국가스공사 15%, 한국가스기술공사 5%, 한국초저온 5% 지분으로 구성해 사업에 참여했다. 향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지분율에 따라 자본금을 배분해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한다.

콜드체인 특화구역은 한국가스공사 인천 LNG 인수기지에서 발생하는 LNG 냉열에너지를 활용하는 물류단지로, 지속적인 물동량 성장세를 보이는 인천 신항과 연계하여 냉동·냉장화물은 물론 바이오 관련 고부가가치 화물도 유치할 수 있어 업계의 높은 관심을 모으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관련업계에서는 1단계 A-Type 및 B-Type 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질 경우 나머지 콜드체인 특화구역 부지에 대한 입주기업 모집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면서 향후 참여여부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23만 1822㎡ 부지 중 약 절반수준인 11만 8650㎡에 사업제안이 채택된 Belstar Superfreeze Holdings 컨소시엄이 당초 전체 부지를 사용할 의지가 높았다는 점에서 2단계 나머지 부지에 대한 입주기업 공모시  Belstar 컨소시엄의 재참여 여부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B-Type에 사업을 제안한 타 컨소시엄은 이달 중 최초제안사업계획서의 외부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사업으로 채택될 경우 인천항만공사는 B-Type에 대해서도 동일한 제3자 공모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B-Type 컨소시엄은 이 지역 물류기업인 희창물산(주)로 2만 8700여㎡ (약 8700평)의 부지를 사용할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업계의 관계자는 " A-Type의 경우 입찰 절차상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제3자 공모를 하고 있지만 최초제안서를 제출한  Belstar Superfreeze Holdings 컨소시엄의 경우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등이 참여했고, 심의 점수의 10% 이내에서 가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최종 사업자 선정은 절차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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