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2030 해상풍력 2배' 행정명령 서명
연방정부 승인 가속화 전망...2035년 2.9만MW 기대

[에너지신문] 연방정부 승인 지연 등으로 지지부진했던 미국의 해상풍력 프로젝트들이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가속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030년까지 해상풍력 용량을 2배로 늘리기 위한 단계들을 내무부장관이 규명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지난달 서명했다.

해상풍력은 독일, 덴마크, 영국 등 유럽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 길고 복잡한 연방 심의 절차, 공급망 이슈, 수산·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 등으로 발전이 더딘 상황이다. 현재 가동 중인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2곳에 그쳐 유럽에 비해 크게 작은 산업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 미국 해상풍력 프로젝트 현황.
▲ 미국 해상풍력 프로젝트 현황.

해상풍력 보급이 더딘 것은 연방정부의 승인 지연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현재 약 10개의 해상풍력 프로젝트 제안서들이 내무부 산하 해양에너지관리국(BOEM, Bureau of Ocean Energy Management)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최초의 대규모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Vineyard Wind 프로젝트'는 연방정부 심의 과정에서 이미 수차례 연기된 바 있다. 문제는 연방정부의 심의가 길어지는 동안 풍력터빈 기술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수년 전에 제출한 최초 제안서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 것.

미국 내 풍력사업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그동안 지체돼 왔던 연방정부의 해상풍력 프로젝트 검토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서양 연안의 미국 각 주들이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위해 해상풍력 계약을 늘려감에 따라 새로운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美 청정전력협회(American Clean Power Association)에 따르면 2035년까지 2만 9000MW 이상의 해상풍력자원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내에서 해상풍력으로 특히 주목받고 있는 곳은 뉴욕주다. 뉴욕주는 해상풍력발전 목표치를 2035년까지 9000MW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 적인 사업들을 진행시키고 있는 중이다. 최근 2개의 프로젝트를 추가로 선정, 현재까지 총 5개 약 4300MW 규모의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지난달 추가 선정된 2개의 프로젝트는 Equinor사의 'Empire Wind 2 프로젝트(1260MW)'와 'Beacon Wind 프로젝트(1230 MW)'다.

이 사업들은 뉴욕주에너지연구개발국(NYSERDA, 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이 경쟁입찰을 통해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개발업체들과 재생에너지인증서 (ORECs, Offshore 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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