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기획재정부,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확대·개편
조기폐차 차주,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할 때도 보조금 지원

[에너지신문] 5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할 경우 현행 최대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보조금을 상향한다. 또한 조기폐차한 차주가 배출가스 1~2등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의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추가보조금을 지원한다.

▲ 현대자동차 전기차 소형 트럭 포터II 일렉트릭.
▲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차주가 배출가스 1~2등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의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추가보조금을 지원한다. 사진은 현대자동차 전기차 소형 트럭 포터II 일렉트릭.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개편한다고 4일 밝혔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후경유차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사업으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인한 이동권 제한을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이 지난해 30만대에서 34만대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획기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을 조기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기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100% 확대한다. 이는 조기폐차시 지원금 상한액의 70%를 지원하고 이후 차량 구매시 30% 지원하는 방식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2~’21.1월) 수도권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 2만 9247대 중 차주의 연령대가 50대 이상인 고령층이 1만 6257대로 56% 차지했다.

게다가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 보조금(전체 보조금 상한액의 30%, 최대 180만원)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 구매 시에 지급한다.

환경부는 이번 보조금 체계 개편으로 경유차 재구매 비율은 낮추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는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지원사업 절차를 대행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은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누리집에 조기폐차를 신청한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후 진행 상황 안내를 휴대전화 문자로 받을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2021년 3월)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을 조기폐차 지원사업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제2차 계절관리제 시행 두 달(2020년 12월 1일~2021년 1월 31일) 동안 수도권 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에서 총 3만 8172대가 적발됐고 이중 이중 조기폐차 1596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784대, 저공해조치 신청 6545대 등 8925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 7370대, 인천 2657대, 경기 9220대로 나타났다. 서울은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경우와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할 수 없는 5등급 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돼 인천․경기에 비해 적발 차량이 많았다.
 
서울시는 11월말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거나 폐차하면 과태료 환불 또는 부과를 취소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에 개선한 조기폐차 보조금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