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본격 시행…수소경제 지속적 이행 법적 근거 마련
수소전문기업 육성‧판매가격 보고 등 수소생태계 구체화

[에너지신문] 세계 최초 ‘수소법’이 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해 2월 4일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이 4일 공포하고, 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21일 열린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안 설명회 및 공청회 모습.
▲ 사진은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안 설명회 및 공청회 모습.

수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그간 △공청회(‘20.7월)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20.9.28~11.9) △규제심사‧법제처 심사(’20.9~‘21.1월)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21.2.2일)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4일 공포됐다.

이번에 시행되는 수소법에는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가 도입된다. 수소전문기업이란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수소사업 관련 R&D 등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정부는 수소법 제9조 등에 따라 수소전문기업에 대해 R&D 실증 및 해외진출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하게 됐다. 

수소법에는 수소전문기업의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수소전문기업은 매출액과 투자금액 기준으로 총 매출액 1000억 이상인 기업은 수소사업 매출액 비중이 10/100 이상, 수소 R&D투자 비중이 3/100 이상 차지해야 한다. 또한 300억~1000억 미만인 기업은 수소사업 매출액이 20/100 이상, 5/100 이상 수소사업 R&D에 투자해야 한다고 구체화했다.

또한 수소법 제33조에 따른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이 ‘Hydrogen Desk’를 통해 수소전문기업 대상 기술‧경영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등 맞춤형 현장애로 해결한다.

수소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오늘부터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에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신청기업의 자료가 수소전문기업 기준을 충족하는지  진흥전담기관에서 검토해 결정하게 된다.

이번 수소법에는 수소생산부터 수급계획과 충전소‧연료전지 설치대상, 특화단지 지정 등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화했다.

우선,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 제도를 도입해 수소가격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산업부는 법 제34조에 의거, 수소충전소 운영자들은 4일부터 수소유통 전담기관(가스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하고, 유통전담기관인 가스공사는 각 충전소의 수소판매가격을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처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또한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가 생겼다. 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 물류단지, 고속국도 휴게시설 및 공영차고지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충전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수소법에 명시한 것.

수소법에는 충전소 설치요청 대상기관으로 경제자유구역과 고속국도 휴게시설,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무역항, 공항, 공영터미널,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LPG충전소, CNG충전소 및 주유소 등 총 21개 시설을 지정했다.

또한 법 제21조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요청 대상기관 및 지방공기업, 시‧도 교육청, 병원‧학교 등 33개 시설을 지정하고, 이들은 시설운영자에게 연료전지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요청을 통해 공공분야의 수요창출 및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소특화단지 지정과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산업부는 법 제22조에 따라 수소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집적화하고, 수소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 관련 설비 등을 지원하는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법 제24조에 따라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관련 기반구축사업, 시제품 생산 및 실증사업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중 ‘수소특화단지 지정방안’와 ‘수소시범사업 실시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전해설비 등 수소용품과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구체화했다.

산업부는 현행 액법에서 관리중인 연료전지를 수소법으로 이관하고, 수전해설비‧수소추출기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연료전지와 수전해설비, 수소추출기 등은 현행 액법의 안전관리 체계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됐다.

그간 산업부는 수소법 제정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 TF’를 2020년 2월부터 7월까지 구성‧운영하고 수소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개최한 후,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 및 지원방안 등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이후 정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해 온 결과, 우리 수소경제의 글로벌 위상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며 “이번 수소법 시행을 계기로 빠른 시간내에 ’제3회 수소경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개최, 수소경제 선도국가(First Mover)로 도약하기 위한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 및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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