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천연가스 개소세 인하 법안’ 추진동력 약할 듯

[에너지신문] 산업용 천연가스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개별소비세를 발전용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법률안 의원입법이 추진되는 가운데 도시가스와 LPG업계간 이견이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석준 의원(국민의 힘, 대표발의) 등 13인은 지난달 29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산업용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를 발전용 수준으로 인하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현행 산업용 천연가스(LNG)의 개별소비세율는 kg당 60원이지만 탄력세율이 적용돼 kg당 42원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발전용 천연가스 개별소비세는 일반발전 LNG는 kg당 12원, 열병합 발전용 및 연료전지용 LNG는 kg당 8.4원이 적용되고 있다. 즉 산업용 천연가스 개별소비세율도 일반 발전용 수준인 kg당 12원으로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홍석준 의원 측은 “산업용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인하 시 대다수 중소기업을 포함한 산업계 전반에서 원가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주면서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 “기업부담이 증가하는 환경규제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산업용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인하와 같은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적극적인 유도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산업부문에서 사용되는 중유와 유연탄 등과 비교해 보면 천연가스는 상대적으로 가장 청정하게 연소되는 에너지원”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측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절반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온실가스 배출 억제 효과가 상대적으로 커서 천연가스로 대체할 경우 환경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입법 추진에 대해 도시가스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도시가스업계의 관계자는 “코로나 여파로 산업계가 연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개별소비세 인하가 필요하다”라며 “실제 지난해 산업용 도시가스 수요도 전년보다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산업용 도시가스 판매량은 2019년 642만 9000여톤에서 2020년 589만 4000여톤으로 8.3%가 감소했다.

이에 반해 LPG업계를 비롯한 타 경쟁연료 업계에서는 산업용 천연가스 개별소비세만 인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더구나 산업용 프로판 개별소비세는 탄력세율이 적용되지 않은채 kg당 20원을 적용하고 있는데 산업용 천연가스 개별소비세만 인하할 경우 가격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어 우려하고 있다.

LPG업계의 한 관계자는 “산업용은 다양한 업계에서 특정 연료만 사용하고 있지 않고, 배출가스 등 대기오염원 등을 고려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연료까지 함께 고려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며 “따라서 산업용 LNG만 개별소비세를 할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산업용 LPG(프로판)의 경우 2019년 91만 5000여톤이 소비됐지만 2020년에는 산업체들이 93만여톤을 소비해 비슷한 소비량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같은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추진이 탄력있게 추진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많다.

지난달 29일 입법안을 제출하고 현재 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지만 지난달 17일 홍석준 의원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입법안을 대표발의한 홍석준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법안 추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도 정부 재정 및 세수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각 연료별 업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제세공과금 조정에 나서길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석유제품 제세공과금
▲ 석유제품 제세공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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