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도시가스발전용, 원료비 0.8095원/MJ 올라
발전용 천연가스요금은 원료비 809.37원/GJ 인상

▲ 1월 1일부터 천연가스도매요금 중 도시가스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원료비는 동결되고, 상업용·도시가스발전용, 발전용 천연가스 원료비는 인상됐다.
▲ 1월에 이어 2월에도 도시가스 민수용(주택용, 일반용)을 제외한 천연가스도매요금이 인상된다.

[에너지신문] 2월 1일부터 도시가스 민수용(주택용, 일반용)을 제외한 천연가스도매요금이 인상됐다. 올해들어 지난 1월에 이어 연속적으로 요금 인상이 이뤄지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의 경우 민수용인 주택용과 일반용은 동결됐고, 상업용(업무난방용, 냉반방공조용, 산업용, 수송용)과 도시가스발전용(열병합용, 연료전지용, 열전용설비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원료비 연동제를 반영해 종전보다 0.8095원/MJ 인상됐다.

이에 따라 용도별 도매요금을 보면 상업용의 경우 업무난방용 13.2465원/MJ, 냉난방공조용(동절기) 12.7877원/MJ, 냉난방공조용(하절기) 7.1751/MJ, 냉난방공조용(기타월) 11.9425원/MJ, 산업용(동절기) 11.9077원/MJ, 산업용(하절기) 11.1063/MJ, 산업용(기타월) 11.1695/MJ, 수송용 11.0842/MJ으로 조정됐다.

또 도시가스발전용의 경우 열병합용(동절기) 11.8786원/MJ, 열병합용(하절기) 10.3232원/MJ, 열병합용(기타월) 10.4553원/MJ, 연료전지용 10.1267원/MJ, 열전용설비용 13.5239원/MJ으로 조정됐다.

아울러 천연가스 탱크로리 직공급 요금도 민수용은 동결되고, 원료비 연동제를 반영해 상업용(산업용, 시험연구용, 수송용) 요금이 용도별로 종전보다 0.8095원/MJ이 각각 인상됐다.

이와 함께 100MW 이상의 가스공사 직공급 발전사에 대한 발전용 천연가스요금도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일반발전사업자와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원료비는 809.37원/GJ 인상됐다.

이에 따라 일반발전사업자는 10734.74원/GJ, 집단에너지사업자는 10670.89원/GJ로 요금이 올랐다.

이번 요금 조정은 원료비연동제에 따라 원료비를 인상한 것으로, 가스공사의 공급비용은 지난 1월과 동일하다.

지난해 7월부터 조정된 가스공사의 발전용 천연가스 공급비용은 7~9월 597.27원/GJ, 10~11월 729.41원/GJ, 12~2월 2152.74원/GJ이 적용되고 있다.

가스공사의 발전용 천연가스 공급비용은 1년에 한번 조정후 1년간 하절기(6~9월), 동절기(12~3월), 기타 월(4~6월, 10~11월)에 각각 달리 반영하고 있다.

이같은 요금조정과 관련 한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개정된 천연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요금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번 요금 조정은 원료비 연동제를 반영한 것으로 공급비용은 동결된 것”이라며 “일반가정 또는 상점 등에서 사용하는 주택용 및 영업용은 민수용으로 분류해 매 홀수 월마다 원료비 변동요인이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요금을 조정하지만 상업용 및 도시가스발전용, 발전용 천연가스요금은 매월 요금을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