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경연, '개편안 평가 및 향후 과제 모색' 토론회 마련
전문가 “연료비연동제 환영”…교차보조 문제는 해소해야

[에너지신문] 전문가들이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에 연료비연동제가 반영된 것을 환영했다. 아울러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1일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모색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이뤄진 전기요금체계 개편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이유수 에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전기요금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우리나라 전기요금체계의 개편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이유수 위원은 지난해 12월 전격 발표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합리적 요금체계 조성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발제를 하고 있는 이유수 선임연구위원.
▲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발제를 하고 있는 이유수 선임연구위원.

이 위원은 가격신호 제공 등 가격기능의 자원배분 역할을 제고하고, 전기생산 및 소비 효율화 유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공급원가의 투명한 공개 및 검증을 통한 정당한 비용의 수용성이 확대되고 급격한 요금변동에 대한 제어 조항 마련으로 소비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연료가격 상승에 따른 요금인상의 수용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단계적 상승을 통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은 향후 과제에 대해 “용도별 교차보조 문제를 해결하고, 공급원가 기반의 전압별 요금체계로의 이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차 보조에 따른 갈등구조를 해소하고, 용도별 원가회수율을 100% 달성하도록 단계적으로 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해외 주요국처럼 전압별 요금체계 중심 하에서 부가적 용도별 분류 방식 채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친환경에너지 공급 및 외부비용 발생에 따른 전기요금 반영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배출권거래비용, RPS비용 등 친환경에너지 공급 관련 비용에 대해 별도항목을 적용하고,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비용 반영 및 발전연료 배출량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고정비 회수 문제의 경우 자가소비 충당으로 망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분산에너지 확대에 따른 판매수입 감소로 고정비 회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배전망 관리 및 확대, 과금 관련 비용 등 고정비 회수를 위한 배전망 관련 요금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김영산 한양대 교수는 “현재의 전력요금 결정 과정은 정부 및 정치권이 주도함으로써 정치화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따라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규제기관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인 연료비 연동제에 대해서는 “외생적 비용 변동에 대한 요금의 경직성을 구조적으로 해결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도시가스와 같이 정부 개입이 여전히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전원믹스가 변화할 경우 연동 공식도 바꿔야 하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요금 분리부과에 대해서는 RPS 및 배출권 가격이 비교적 객관적으로 결정되므로 자의적 운영이 제한되고,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될 환경비용을 순조롭게 전기요금에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았다. 다만 분리회계를 전제로 분리부과를 해야 하고,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해 한전회계에서 분리해야 함을 전제로 제시했다.

▲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남일 에경연 선임연구위원.
▲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남일 에경연 선임연구위원.

박태영 삼일회계법인 전무는 “한전이 전기판매 독점사업자로 전기사업법에 따른 요금규제를 받고 있으며, 전기요금산정기준의 적정보수주의 방식을 고려할 때 연료비연동제 도입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전무는 “소비자의 가격부담 감소와 요금안정을 위한 소비자 보호장치로 조정범위 제한, 미조정 기준, 정부 유보조항의 내용을 반영했으나 한편으로는 상기 조정사항으로 인해 연료비가 급등하는 등의 경우 한전이 적정한 원가를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경비용 분리 고지는 한전의 비용발생원천을 보다 세분화해 소비자에게 상세한 정보를 전달, 요금구성항목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봤다. 또 친환경 에너지전환이라는 정책과 관련된 발생비용 공개로 투명성 증대,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라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박 전무는 “현재 유가 등 에너지 가격이 최저수준으로 인식돼 연동제 도입으로 전기요금의 상승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요금산정기준에 따른 적정한 요금 적용으로의 과정으로 간주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임원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원가연계형 요금제는 요금의 가격 신호 기능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지만, 재량보다 준칙에 기초한 요금 책정 및 에너지전환 촉진을 위해서는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 상한을 연간 최대 ±5원/kWh 범위 내에서 직전 요금 대비 3원/kWh까지만 변동 가능한 것으로 설정한 것은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요금 조정을 지체시킬 수 있어 기준연료비 대비 150%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임 교수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유가 급등 등을 이유로 연료비조정제 적용을 유보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미수금 보전 대책을 함께 제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임 교수는 “연료비 하락 요인이 발생했더라도 농사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이를 미반영하는 등 교차보조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요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연료비조정제 적용 대상은 화석연료만으로 국한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에너지전환을 위한 전원구성의 변화가 지체될 수 있으므로 연료비 변동액 대신 발전단가 변동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현재 기후 환경요금에 포함된 RPS, 배출권거래 이행비용,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비용 외에 저탄소 에너지전환을 위한 투자비용도 반영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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