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 LNG 직수입 증가 … 올해 직수입 1000만톤 넘을 듯
발전용 개별요금제는 약진, 산업용 개별요금제 검토해야

한국가스공사 LNG생산기지에 접안해 있는 LNG선.
한국가스공사 LNG생산기지에 접안해 있는 LNG선.

[에너지신문] 지난해 민간 및 발전자회사가 직수입한 LNG 물량이 920만톤을 넘었고 국내 총 LNG수입량의 22%를 차지했다. 특히 향후 산업용 수요를 중심으로 민간사의 우회 직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LNG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성만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본지에 제공한 2020년 직수입자별 LNG 도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 95만 5549톤, 포스코에너지 81만 6414톤, 광양복합발전 106만 5500톤, 위례에너지 39만 6942톤, 파주에너지 142만 8912톤, SK에너지 25만 93톤, GS칼텍스 69만 5906톤, GS EPS 61만 7450톤, GS파워 47만 8780톤, 중부발전 82만 1732톤, S-Oil 90만 8268톤, 신평택발전 76만 6511톤으로 총 920만 2057톤이다.

이같은 LNG 직수입 물량은 2019년 730만톤 규모에 비하면 약 192만톤이 증가한 것이다.

2013~2020년간 LNG직수입 현황을 보면 2013년 141만 4000여톤, 2014년 136만 8000여톤, 2015년 187만 8000여톤, 2016년 215만 5000여톤, 2017년 464만 5000여톤, 2018년 617만 3000여톤, 2019년 728만여톤, 2020년 920만 2000여톤이다. 2013년 전체 국내 LNG수입량 중 3.5%에 불과했던 LNG직수입량이 2020년에는 22.4%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직수입물량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은 SK그룹, GS그룹과 포스코가 계열사에 대한 LNG공급을 강화하고 있는데다 지난해부터 포스코에너지의 인천 3,4호기 가동, 중부발전의 서울복합화력 운전 개시, 신평택발전의 본격적인 상업운전 등으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더구나 산업용으로 분류되는 포스코, SK에너지, GS칼텍스, S-Oil의 경우 2019년 215만톤에서 2020년 281만톤으로 물량 증가가 눈에 띈다.

◆ LNG 직수입 증가 … 봇물터지는 우회 직수입 우려

이같은 직수입자의 LNG도입량 증가는 올해부터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발전자회사의 LNG 직수입 검토가 이어지는데다 민간 직수입자들의 계열사 산업용 직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내 대규모 산업체들이 해외 메이저로부터 직접 연료를 수입하는 대신 국내 자가소비용 LNG 직수입사업자로부터 우회적으로 LNG를 공급받는 우회 LNG 직수입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중부발전이 기존 Vitol에 이어 2019년 9월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와 2020년부터 향후 5년간 연간 25만톤의 LNG 공급구매계약을 체결해 유일하게 한전 발전자회사 중 LNG를 직수입하고 있다.

여기에 남부발전이 2023년부터 10년간 48만톤, 2027년부터 7년간 50만톤을 구매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목표로 Vitol과 LNG 매매계약 체결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서발전은 2024년부터 연간 60만톤 규모의 LNG를 장기 도입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와 HOA(기본계약) 체결을 협의하다 최근 협의가 중단된 상태다.

최근 코로나19 이전으로 국제유가가 상승 회복하면서 LNG가격이 치솟고 있어 한전 발전자회사들의 LNG직수입 검토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용으로 분류되는 자가소비 직수입자는 포스코,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등이다. 포스코는 제철소 사용물량을 BP로부터, GS칼텍스는 여수공장 사용물량을 쉐브론으로부터, S-OIL은 온산공장 사용물량을 페트로나스로부터 구매하고 있다. 저장시설은 광양과 보령LNG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다. SK에너지는 2025년부터 10년간 SK가스의 울산 동북아에너지터미널을 이용한다.

이들 대규모 산업용 LNG 직수입자들은 직접 해외 메이저기업과 계약을 맺고 ‘자가소비용’으로 LNG를 도입하고 있다. SK, GS, 포스코 등 그룹사를 중심으로 이미 도입선을 확보하고 있어 해외 메이저기업과의 도입 계약은 순조로운 편이다. 당초 정부가 산업용 LNG직도입을 허용한 취지와도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산업용의 우회 직수입이다. 기존 LNG 직수입자가 싱가포르 등 해외에 트레이딩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구매력이 낮은 국내 소규모 산업체에 LNG 직수입을 대행해주는 방식이다. 현재 우회 직수입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법적 제도가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엄밀히 따져 불법이 아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르면 ‘자기가 발전용·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 직접 수입하는 사업자’를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로 규정하고 있다.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는 저장시설을 갖추고(임대 포함)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연료 대체 등에 따라 신규 수요가 발생할 경우 추가로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있다.

발전용의 경우 시설규모 100MW사업자, 대량수요자의 경우 10만㎥ 이상(약 900톤) 사용할 경우 법적 허용기준만 갖추면 직공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LNG직수입자가 소규모 산업체를 대상으로 LNG를 직공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의 경우 올해 4분기부터 GS에너지로부터 28만톤 규모의 산업용 LNG를 공급받고, 한화솔루션도 3분기부터 12만톤 규모의 산업용 LNG를 GS에너지로부터 공급받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케미칼의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SK E&S로부터 30만톤의 산업용 LNG를 공급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롯데비피화학도 내년 하반기부터 20만톤 규모의 산업용 LNG를 민간 직수입자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SK하이닉스가 2022년까지 경기도 이천과 청주공장에 각각 570MW 규모의 LNG 열병합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약 110만톤 규모의 LNG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인 SK그룹측에서 직접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

우회 LNG 직수입 물량만 100만톤을 넘어서고 있어 LNG 직수입자의 산업용 LNG 공급이 증가하면서 LNG 수급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 한국가스공사의 현물 도입 비중이 10%선인데 비해 LNG 직수입자의 경우 현물 도입 비중은 20~40%에 이르고 있어 국제 평균 18%와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LNG 직수입자가 실질적인 도매사업자 역할을 수행하고 우회 직수입이 증가하면 최근과 같은 갑작스러운 LNG가격 변동에 대응하기 힘들어 가스 소비자 요금 인상 요인이 크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수급 불안정과 비효율적인 LNG 도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발전용 개별 요금제 ‘약진’ … 산업용은 ‘취약’

산업통상자원부의 제13차 천연가스 수급계획(2018년)에 따르면 LNG 직수입 의향 물량은 2023년 913만톤, 2025년 1087만톤에 이른다. 발전용은 2023년 653만톤, 2025년 826만톤이며, 산업용은 2023년 260만톤, 2025년 261만톤이었다.

지난해 LNG직수입자의 LNG도입물량이 이미 920만톤을 넘어섰기 때문에 2018년 당시 전망보다 LNG직수입 물량 확대 속도는 더욱 빨라진 것으로 분석되며, 올해 1000만톤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한국가스공사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발전용 개별요금제 계약도 약진을 보이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10월말 지역난방공사와 3개 열병합발전소(양산‧대구‧청주)에 대한 천연가스 고정약정물량 개별요금제 공급 및 인수합의서를 체결하면서 2023년부터 15년간 연간 40만톤의 천연가스를 공급키로 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내포그린에너지와 발전소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약 15년간 연간 33만 5000톤을 공급키로 발전용 천연가스 공급ㆍ인수합의서를 체결했다.

올해 들어서는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울산의 H사와 발전용 개별요금제를 적용한 연간 15만톤 규모의 천연가스공급계약을 곧 체결할 예정이다. 현재 10여개 기업과 발전용 개별요금제 계약을 협의중으로 연내 발전용 개별요금제 계약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가스공사가 글로벌 네트워킹을 통한 공급 안정성과 가격 경쟁력 등을 무기로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같은 발전용 개별요금제와 별개로 산업용 LNG를 사용하는 산업체들이 우회 직수입을 할 경우 물량 이탈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다.

LNG직수입자들이 소규모 산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용 LNG공급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반해 가스공사는 도시가스 평균요금제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과제다.

◆ 산업용 개별요금제 등 법 제도 보완해야

한국가스공사는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을 통해 ‘LNG직수입 및 개별요금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LNG직수입 제도의 운영실태 평가와 관련제도 개선 및 정비는 물론 발전용, 중소규모 산업용 수요자의 직수입 확대에 따른 환경분석 및 개별요금제도 개선방안 검토, 직수입 물량 확대에 따른 국내 천연가스 수급관리 문제 해결방안과 연계한 가스공사의 공적기능 재정립 등을 위한 것이다.

LNG 직수입제도의 개선방안과 더불어 산업용 개별요금제 도입 필요성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발전용과 달리 산업용의 경우 가스공사와 소매사업자인 도시가스사업자간 업무영역이 겹칠 수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한다.

발전용 개별요금제 계약이 증가하면서 벌써부터 가스공사와의 장기 도시가스공급계약이 만료되거나 만료예정인 도시가스사를 중심으로 단기 계약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산업용 개별요금제를 설계하면서 도시가스사와의 협의와 협력은 절실하다.

사실상 국가 LNG수급을 책임지고 있는 가스공사로서는 산업체의 우회 LNG 직수입 증가로 산업용 수요가 이탈하는 것을 경계할 수 밖에 없다. 이는 도시가스사를 다수 소유하고 있는 SK, GS그룹과 달리 산업용 수요 비중이 높은 개별 도시가스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산업용 개별요금제 검토는 우회 LNG 직수입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지만 가격 설계는 물론 도시가스사와의 업무영역 설정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도 LNG 직수입자의 산업체에 대한 우회 LNG 공급과 관련 세미나 등 모임시 비공식적으로 몇차례 자제를 언급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상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가스공사의 개별요금제와 LNG 직수입 경쟁은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 LNG 직수입 물량 증가도 가속화될 수 있다. LNG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는 이제 현실이다.

LNG 수입시 국가적인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수급관리 문제를 고민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한 법적, 제도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LNG 직수입 제도와 관련한 법 규정의 미비점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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