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또다시 연말연시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백지화가 예상됐던 신한울 3·4호기의 발전사업 허가를 둘러싸고 이래저래 말들이 무성하다.

지난해말 산업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신한울 3·4호기 계획을 미반영했다.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정부는 발전사업 허가까지 취소할 수 있다.

신한울 3·4호기의 발전사업 허가 시기는 2월 26일이다. 따라서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따라 신한울 3·4호기를 폐기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최근 산업부가 발전사업 허가 취소 여부 등에 대해 법률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한수원이 발전사업 허가 연장을 요청하는 등 발전사업 허가를 연장하는 기류다. 그렇다고 건설 인허가를 통해 건설을 재개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한수원이 2017년 신한울 3·4호기의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7900여억원을 투입해 건설 작업에 착수했는데, 이를 억지로 취소했다가는 추후 법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를 두고 신한울 3·4호기 백지화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는 시각이 많다.

우리는 정부의 당당하지 못한 에너지전환정책 과정에 대해 우려한다. 에너지정책이 정치 도구화돼선 절대 안된다. 올해는 충분한 비판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결정되는 백년대계 에너지정책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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