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너지 성능향상 협력방안 법령 개정 추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확대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8일 건축물에너지 성능향상을 위해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공동부령으로 운영중인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제로에너지건축물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제로에너지건축물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양 부처는 지난 5월 11일 에너지성능 향상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약20%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건물부문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양 부처는 실무자와 관계 전문가의 참여 하에 ‘건축물에너지 혁신 솔루션 전담조직(T/F)’를 3차례 운영,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 △자금지원(융자 등) 활성화를 통한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 유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적용대상 확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확대 운영 등 총 4가지 협력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을 촉진한다. 건축물에 고정돼 설치‧이용되는 기자재 품목 검토를 통해 금속제 커튼월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신규 지정하도록 협의했고, 향후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을 위해 지속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자금지원(융자 등) 활성화를 통한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을 유도한다. 에너지절약형 시설 설치 등 제로에너지건축물에 소요되는 투자비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 관련 융자지원 사업에 대한 관계기관 안내, 홍보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

에너지절약 시설 설치 융자는 2021년 최대 150억원 이내(예정),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며,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은 2021년 최대 20억원 이내(예정),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양 부처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이는 그린뉴딜 확산과 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인증을 희망하는 소규모 건축물이 늘어나고 있어, 현행 냉방 및 난방 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제외)에서 인증 적용대상의 최소면적 기준을 삭제해 국민들의 인증제도 참여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을 확대‧운영할 방침이다. 이는 ‘2020년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로드맵’의 시행으로 내년부터 인증건수가 대폭 상승할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건수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81건에 불과했지만, 2020년 11월까지42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양 부처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원활한 인증 수행 및 인증 소요기간 단축 등으로 국민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인증기관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로드맵.
▲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로드맵.

산업부와 국토부는 협력방안 시행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2021년 내 시행하고자 하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등 공동 운영하는 관련 제도의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국토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축물에너지 성능향상 관련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2025년 민간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실현의 선도적 역할을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관 역시 “기기효율관리제도를 국민 생활에 밀접한 건축물에도 확대 적용하는 등 산업부가 추진중인 에너지효율향상 정책을 기반으로 건축물의 종합적인 효율향상을 위해 국토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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