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한전,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 전기요금 체계개편 확정
취약계층 요금지원 확대...일반주택 할인은 점진 축소 후 폐지

[에너지신문] 내년부터 연료비 변동분이 전기요금에 반영된다. 또 주택용 전기요금에 계시별 선택 요금제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17일 확정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그간 정부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에서 밝혀온 바와 같이 원가변동 요인과 전기요금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고지해 투명성을 제고했다. 또 주택용 전기요금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적시에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고 2013년 이후 조정 없이 운영돼 왔다는 지적이다. 신재생 보급,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관련 비용도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의 가격신호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요금조정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며, 기후·환경비용을 소비자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한전은 16일 동 개편안을 반영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산업부에 제출했으며, 17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가 인가를 완료함으로써 개편안이 확정됐다.

▲ 전기요금 체계개편 주요 내용.
▲ 전기요금 체계개편 주요 내용.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 마련(2021년 1월 적용)

먼저 이번 개편안에서는 내년 1월부터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 매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을 주기적(3개월)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키로 했다.

또한 요금의 급격한 인상·인하 또는 빈번한 조정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혼란 방지를 위해 3중의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기준연료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조정요금은 최대 ±5원/kWh 범위 내에서 직전 요금대비 3원까지만 변동 가능토록 했으며 분기별 1원/kWh 이내 변동시 미조정으로 기준을 수립했다. 단기간 내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 발생시 정부가 요금조정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연료비 변동분이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됨에 따라 가격신호 기능이 강화되며,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소비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한 합리적 전기소비 유도가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유가하락 추세 반영으로 일정기간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유가가 내년 상반기 실적연료비에 반영되는 점을 감안, 2021년 상반기 연료비 조정요금은 1~3월 -3원/kWh, 4~6월 -5원/kWh 등 총 1조원 규모의 인하가 예상된다.

내년 하반기 이후 연료비 조정요금은 향후 유가·환율 등의 변화에 따라 확정되나, 주요 기관의 유가 전망치 감안시 인하효과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산업부의 판단이다. 다만 향후 유가 지속 상승시 연료비 조정요금이 인상될 가능성도 상존하는 만큼 유가 급등시에는 소비자 보호장치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편안에서는 현재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 있는 기후·환경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토록 했다.

향후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따른 요금 조정요인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기후·환경비용 변동분도 포함, 조정 필요성 및 수준 등을 검토한다.

2021년 적용 예정인 기후환경 요금은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4.5원/kWh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ETS) 0.5원/kWh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 0.3원/kWh으로 총 5.3원kWh이다. 이는 전체 전기요금의 약 4.9% 수준이다.

산업부와 한전은 해외 주요국처럼 전기요금에서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분리 고지함으로써 관련 비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고, 친환경에너지 확대에 대한 자발적 동참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현행(왼쪽) 및 개선된 전기요금 체계 비교도.
▲ 현행(왼쪽) 및 개선된 전기요금 체계 비교도.

주택용 전기요금제도 개선(2021년 7월 적용)

주택용 전기요금제도 개선은 내년 하반기부터 이뤄진다.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81%), 1·2인 가구(78%) 위주로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르면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은 보다 확대하되, 일반가구에 대한 할인적용은 내년 7월부터 점진적으로 축소(월 4000원→2000원)되고 2022년 7월에는 할인 자체가 폐지된다.

현재 할인 적용 중인 취약계층(약 81만가구)에 대해서는 현행 필수사용공제 혜택이 유지된다. 또 미신청으로 그간 할인을 적용받지 못한 취약계층(사각지대)을 발굴, 복지할인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가구에 대한 정보를 한전과 복지부가 공유할 수 있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필수사용공제 축소로 확보될 잔여재원은 에너지효율향상, 신재생 접속설비 투자 등에 활용된다.

이와 함께 산업·일반용 등 다른 용도에서 도입, 운영 중인 계절별·시간대별 선택 요금제를 주택용에도 도입한다.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하려면 시간대별 사용량 측정이 가능한 스마트미터기(AMI) 설치가 필수이기 때문에 전국 주택용 AMI 보급률(42.7%)을 감안, 보급률 100%에 가까운 제주지역부터 내년 7월 우선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적용지역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한전은 이번 개편으로 전력사용 패턴에 따라 누진제 또는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누진제에 대한 불만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한 가구는 시간대별 요금격차에 따라 수요를 이전하거나 절감할 유인이 발생하므로 계통피크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연료비 조정요금 개요.
▲ 연료비 조정요금 개요.

2020년 일몰 할인특례 제도 정비(2021년 1월 적용)

이번 개편에 따라 자가용 신재생 설비 할인특례도 조정된다. 10kW 이하 설비는 3년이 연장되고, 10kW 초과 설비는 일몰된다. 할인특례는 일반용·산업용 사용자 중 자가용 신재생 설비를 설치할 경우 자가소비로 절감되는 전기요금의 50%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2019년 기준 1만 4365호를 대상으로 총 238억원 규모의 할인이 적용된 바 있다.

신재생 할인특례 적용 소비자의 88.7%를 차지하는 10kW 이하 설비는 소규모 신재생설비 보급 지속 확대, 피크수요 관리 강화 등을 위해 3년간 할인특례를 연장키로 했다. 10kW 초과 설비는 할인특례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시장거래, 잉여전력 상계거래(현금정산), PPA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창출이 가능하므로 할인특례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ESS 할인의 경우 피크 시간대 할인 확대 및 가동중단 사업장에 대한 특례를 연장한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기본요금 1배 할인' 특례의 경우 계절별 지정 피크시간 방전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현행 계절별 최대부하 시간대 방전시 피크 감축량 1배 인정에서 계절별 지정 시간대(3시간) 방전시 피크 감축량 1.1~1.34배를 인정해주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 권고에 따라 ESS 가동을 중단한 사업장은 'ESS 손실보전위원회'에서 추후 인정하는 기간 동안 기존 할인특례를 연장해준다.

▲ 한전 나주 본사 전경.
▲ 한전 나주 본사 전경.

한전 고강도 경영효율화 추진...관리·감독 강화

전기요금 체계개편과 함께 한전 및 전력그룹사의 고강도 경영혁신을 통해 전력공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연료비와 달리 한전 및 전력그룹사가 내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 판매관리비, 설비투자비 등 전력공급비용에 대한 연간 증가 상한선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 발생하는 비용은 전기요금에 미반영할 예정이다.

세부 이행계획을 보면, 향후 5년간 전력공급비용 증가율을 매년 3% 이내로 관리함으로써 약 7~8조원의 비용을 절감한다. 단, 재생에너지 접속설비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투자는 위축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또 전력공급비용을 핵심성과지표(KPI)로 설정해 내부 부서평가 등에 반영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영혁신위원회'를 설치, 전력공급비용 절감노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외부에 공개토록 한다.

비용 절감성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전력공급비용 상한선 준수, 절감노력 등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정부가 연 1회 실시하고 있는 전기요금 총괄원가 검증을 상시화하고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검증의 전문성·객관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법률, 회계전문가 및 경제·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전기요금 총괄원가 검증단'을 설치, 운영한다. 내년 1월까지 위원 위촉 및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6월 제출 예정인 '2021년도 전기요금 산정보고서'에 대한 검증작업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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