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공부문의 탄소중립 달성 위해 강화된 감축목표 설정

[에너지신문] 정부가 2030년까지 2017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37.5%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24.4%로 설정한 국가감축 목표보다 강화된 수치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달성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하는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고시)’ 개정안을 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부문은 2030년까지 2017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37.5%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대상은 2019년 기준 중앙행정기관(45), 지자체(243), 시·도 교육청(17), 공공기관(290), 지방공사·공단(140), 국·공립대학(36), 국립대학병원 및 치과병원(11) 등 총 782곳이다.

지난 2011년 도입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2020년까지 기준배출량(2007~2009년 평균 배출량) 대비 30% 감축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2021~2030년까지의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기준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50% 수준으로 줄이고, 이후 2050년 이전까지 50%를 추가로 감축하는 것이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린뉴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공부문의 RE100 선도적 이행을 통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외부감축 사업 활성화 등의 내용이 신규로 추가됐다.

▲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14일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2017 대한민국 환경사랑 공모전 사진부문 동상-최삼영 공존의 가치, 자료제공: 한국환경공단)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 선도적 감축목표 설정

공공부문의 감축목표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상 공공‧기타 부문의 감축목표 수준을 기본으로 공공부문의 선도성 및 그린뉴딜 투자 확대 등을 고려, 설정됐다.

2030년까지 2017년 배출량 대비 37.5%, 기준배출량(2007~2009년 평균) 기준 50%를 감축하는 것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국가 감축목표(24.4%) 대비 13.1%p 상향 설정됐다.

아울러 2025년에 그때까지의 감축 실적, 추후 배출전망치, 감축 잠재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목표 상향 등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 신규기관(시설)의 합리적 목표설정

기존기관(시설)의 연차별 감축목표는 기준배출량(2007~2009년 평균) 대비 2021년 32%에서 매년 2%p씩 정률 상향, 2030년까지 50%를 감축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2011∼2020년 경우 2011∼2015년은 매년 4%씩, 2016∼2020년은 매년 2%씩 목표를 상향 설정한 바 있다.

2021년 이후 신규로 포함되는 기관(시설)의 감축목표는 연차별 감축목표에서 직전 연도 기존기관(시설)의 평균 감축률을 차감한 목표만을 당해연도 감축목표로 설정, 일시에 과도한 목표 달성에 따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 감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공공부문의 RE100 선도적 이행을 위해 신재생 공급인증서(REC) 구매,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지분참여 등으로 인정받은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이번 목표관리제의 감축 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부문이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주민 또는 초중고 등에 수소전기차를 보급한 경우 외부감축사업으로서 해당 기관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추가 인정하도록 했다. 실적 사용 한도도 기준배출량의 10%에서 20%로 상향했다.

조직 경계 외부에서 추진하는 공공목적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서 해당 공공부문 실적에 합산, 인정 가능하며 현재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 등 17개 사업을 운영 중이다.

■ 제도운영의 효율성 증대

환경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가 보유 중인 목표관리제 업무수행을 위한 정보를 상호 제공, 연계, 공동 활용토록 해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했다. 공동 활용 정보는 면적, 준공년도, 에너지효율등급과 같은 건물 정보와 전기 및 도시가스 사용량 등이다.

고시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후위기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한다는 인식 아래 국내외 여건과 그린뉴딜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목표를 설정했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그린뉴딜 등 과감한 투자와 제도 마련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를 앞당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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