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적사항 판단 달라...재검토 필요"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감사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했다. 성윤모 장관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재심의 청구를 언급한 뒤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국회 요구에 따라 실시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고, 조기폐쇄 시기 결정 과정이 부당했으며, 산업부가 경제성 평가에 관여해 신뢰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성윤모 장관이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 성윤모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재심의 청구는 감사 보고서의 지적사항에 대해 판단을 달리하거나, 피조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산업부는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판단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감사 보고서는 전망단가의 산정에 활용된 이용률 전망을 수정, 전망단가를 새로 보정하지 않은 점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으나, 이를 위해서는 이용률 전망에 대한 임의적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의적 보정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게 산업부 측의 설명이다.

18일 산업부 관계자는 "월성 1호기는 미래 이용률을 낮게 전망할 수밖에 없었던 특수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산업부는) 전망단가 보정 필요성을 지적한 감사 결과에 대해 판단을 달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단가 보정은 하지 않았으나, 한수원 전망단가를 –20%∼+20%까지 변화시켜가며 경제성을 분석(민감도 분석)을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보완했으므로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평가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인건비·수선비 외에 원전 사후처리비용 등 정책비용 증가 요인까지 충분히 검토됐다면 비용이 과소 추정됐다는 감사 보고서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 전경.
▲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 전경.

아울러 산업부는 ‘폐쇄시기 결정, 경제성 평가 등 조기폐쇄 과정이 부당하다’는 판단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정과제의 취지 등을 고려, 폐쇄시기를 정책적으로 판단했으며 정책결정 사항을 한수원에 전달함에 있어서 행정지도의 원칙을 준수했다고 판단한 것.

특히 새로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부-관계기관 간 소통·협의는 필수적인 과정이며, 이로 인해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이 저하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산업부 측의 입장이다.

산업부는 향후 재심의 과정에서 이같은 판단의 근거를 감사원에 적극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결론적으로 이번 감사 결과에 불복한 것으로 향후 감사원과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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