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법 개정,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신설
제도적 기반 마련…세금감면 등 지원책 필요
2030년까지 선박용 LNG 136만톤 수요 전망

[에너지신문]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해운규제로 평가받는 IMO 2020이 올해 본격 시행됐다.
국제해사기구(IMO)가 모든 선박연료의 황함유량을 기존 3.5%에서 0.5% 이하로 규제키로 결정함으로써 전세계 해역의 모든 선박은 이를 따라야 한다.

▲ LNG벙커링선인 SM JEJU 2호선이 항해하고 있다.
▲ LNG벙커링선인 SM JEJU 2호선이 항해하고 있다.

LNG는 IMO2020 규제를 만족하고 상대적으로 친환경 연료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선박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화되는 추세에서 선박 연료로 LNG를 공급하는 ‘LNG벙커링’이 친환경 신사업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LNG벙커링은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이 항만에 접안하면 즉시 LNG를 충전하는 방식이다. LNG는 기존 선박용 연료 대비 황산화물(SOx)과 분진 배출은 100%, 질소산화물(NOx) 배출은 15~80%, 이산화탄소(CO2) 배출은 20%, 미세먼지는 99%까지 줄일 수 있어 친환경 연료로 평가받는다.

우리나라도 LNG벙커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LNG벙커링 산업 발전을 위해 2018년 ‘선박용 천연가스사업’를 신설하고 등록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천연가스 도입과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올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8월 5일부터 시행중이다.

이 개정안은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배출가스 규제 강화로 LNG의 선박연료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LNG벙커링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벙커링 공급방식은
벙커링 공급방식은 △ 트럭 대 선박 (Truck To Ship) △터미널 대 선박 (Terminal To Ship) △선박 대 선박 (Ship To Ship)이 있다.

트럭 대 선박(Truck To Ship) 공급방식은 LNG 탱크로리를 활용해 소형의 LNG 연료 추진선 LNG벙커링에 활용하는 기술로 일반적으로 TTS로 불린다. 현재 국내 소형 LNG추진선 및 국내 조선소 LNG추진선 시운전에 활용되고 있다.

터미널 대 선박(Terminal To Ship) 방식은 선석에 정박 중인 LNG 연료 추진선에 육상측에 설치된 LNG벙커링 터미널에서 LNG를 공급하는 기술로 Pipe To Ship, Shore To Ship으로도 불린다. 현재 조선사가 건조중인 LNG수송선박의 가스시운전시 활용하는 방식이다.

선박 대 선박(Ship To Ship) 방식은 LNG벙커링 선박 혹은 LNG벙커링 바지선를 이용해 LNG 연료 추진선에 벙커링을 제공하는 기술로 대용량 벙커링 시 사용한다. 항만 내에서 실시 가능하고, 다양한 선종의 LNG 연료 추진선을 대상으로 LNG벙커링이 가능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법제도 정비 및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 설립 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LNG벙커링 정책 및 지원은
우리 정부는 2018년 11월 ‘조선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친환경 선박 및 설비 확충에 1조원을 투자해 중소선박의 초기시장(2025년까지 총 140척 LNG추진선 확보)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정부는 2011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TTS 충전사업 법규 마련을 시작으로 LNG벙커링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 8월 5일에는 도시가스사업과 별도 비규제 사업인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신설한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됨으로써 LNG벙커링이 비규제 시장으로 개방됐다.

앞으로 등록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자율적으로 천연가스 도입과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영해상의 선박연료에 대해 IMO와 동일 기준의 법제화 및 규제도 강화했다.

지난해 1월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해 2020년부터 외항선, 2021년부터 내항선에 대해 황함유량 0.5% 규제를 받는다. 지난해 4월에는 항만대기질법을 제정해 2021년부터 부산 등 5대 항만을 환경규제지역(ECA)으로 지정했다. 지난 2018년 12월에도 친환경선박법을 개정해 공공기관의 경우 LNG 등 환경친화적 선박조달을 의무화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LNG벙커링사업자의 사업초기 수요부족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LNG추진선 발주 활성화와 항만대기질 개선을 위해 7500㎥이상을 갖춘  LNG벙커링선박 건조지원 사업을 공고 현재 가스공사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지정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LNG 연료화물창 LNG벙커링 전용선박 1척 건조(2020~22년)를 지원하며, 총 사업비 498억원의 30%에 해당하는 150억원을 선정된 사업자에게 국비로 보조한다. 2020년 국고보조금 30억원, 2021년 60억원, 2022년 60억원 등을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제도는
8월 5일부터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 신설한 ‘선박용천연가스사업’ 법 규정은 LNG벙커링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의 핵심이다.

기존의 가스시장 체계에서는 높은 천연가스 가격 등으로 인해 LNG벙커링 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법개정을 통해 민간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 사업자간 LNG 거래 허용, LNG 물량 및 가격 규제 완화 등 기존 가스시장과 차별화된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됐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법령에 따르면 우선 기존 가스시장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업영역으로 분리하기 위해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이 필요하며, 민간기업의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진출이 용이하도록 사업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 및 자본금을 등록요건으로 규정했다. 저장탱크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또는 천연가스공급선 중 1개, 1억원 이상 자본금을 등록요건으로 뒀다.

산업부 LNG 벙커링 건조지원 사업은 ‘도화선’
연내 가스공사 등 참여한 벙커링 합작회사 설립
평택·통영·당진LNG기지에 벙커링 설비 갖춰

천연가스사업 수출입업 등록 및 수출입 신고 규정도 갖췄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가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천연가스 수출입업을 등록해야 하며, 안정적인 저장시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연간 판매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의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는 가스도매사업자 및 다른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에게도 천연가스 구매가 가능토록 했다.

또 기존 가스시장은 천연가스 수입 시 정부승인이 필요하며, 가스요금은 정부 또는 지자체 승인에 의해 결정하지만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의 시장 기능 활성화를 위해 천연가스 수입시 신고의무만을 부과해 기존 가스시장의 물량 및 가격 규제를 완화했다.

선박용 천연가스 처분제한도 시행한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간 선박용 천연가스를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기존 가스시장과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 및 다른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선박용 천연가스 처분은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다만 가스공급시설 운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증발가스와 천연가스의 긴급한 수급안정과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처분을 허용했다.

▲ 트럭을 이용해 선박에 LNG벙커링을 하고 있다.
▲ 트럭을 이용해 선박에 LNG벙커링을 하고 있다.

LNG벙커링 제도 개선 필요성은
국제해사기구의 황함유량 규제의 적절한 대응방안으로 LNG를 선박연료로 사용하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도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LNG추진선박 발주 및 벙커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LNG벙커링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전히 보완해야할 사항이 많다.

LNG추진선박의 건조비가 기존 선박보다 비싸 선사들은 선박발주를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 국가들의 경우 벙커링 활성화를 위해 앞다퉈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나라도 적절한 제도 개선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관련업계의 의견이다.

LNG벙커링 가격 경쟁력 확보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LNG수입시 부과하고 있는 수입부과금과 안전관리부담금은 물론 국내외 LNG추진선박에 대한 항비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산업부는 LNG를 수입하는 수출입업자 등으로부터 톤당 2만 4242원의 수입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그러나 석유수출입업자가 선박에 주입해 선박의 연료용으로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부과금을 부과하지 않고,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의 연료용으로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수입부과금을 환급한다.

따라서 LNG도 선박연료간의 형평성, LNG추진선박의 발주 활성화 및 외국항 대비 LNG벙커링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입부과금 감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LNG를 수입하는 자가 LNG를 판매 또는 사용할 경우 1㎥당 3.9원의 안전관리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한편 LNG를 수입하는 자라 할지라도  ‘LNG를 공업용 또는 발전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발전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등은 안전관리부담금의 징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LNG 수입시 안전관리부담금의 면제범위를 확대해 온 사실 등에 비춰볼 때 환경오염과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선박연료용 LNG 역시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부담금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내 항만에 입항하는 국내외 LNG추진선박에 대한 항비면제 추진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동안 각 항만공사는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항비면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항만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 등 LNG 추진선박이 갖는 유익과 증가된 건조비용에 대한 보조를 통한 관련 산업의 활성화, LNG추진선 확대에 따른 국내 조선산업 재도약 등의 사회적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LNG벙커링 산업은 LNG 신규 수요 창출 뿐만 아니라 조선 및 기자재산업 등 연관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초기 LNG벙커링산업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 규정 뿐만 아니라 세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LNG벙커링 활성화의 ‘도화선’ 
산업부의 ‘LNG벙커링(연료공급) 전용선 건조지원 사업’은 국내 LNG벙커링산업 활성화의 도화선이 될 전망이다.

산업부가 8월 10일까지 사업 신청을 공모한 결과, 한국가스공사, 포스코인터내셔널, 부산항만공사(BPA), 에쓰오일, 대우로지스틱스 등 5개사로 구성된 한국가스공사 컨소시엄이 단독 응모했다.

앞서 지난 7월 14일 한국가스공사, 포스코인터내셔널, 부산항만공사(BPA), 에쓰오일, 대우로지스틱스, 현대글로비스가 ‘LNG벙커링 합작회사 설립 추진위원회 협약 서명식’을 가진 바 있다. 이번 응모에서 빠졌던 현대글로비스도 향후 합작회사(SPC) 설립시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8월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19로 평가 결과 통보가 늦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평가가 끝나 조만간 산업부가 최종 사업자 선정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사업자가 최종 선정되면 늦어도 10~11월에는 천연가스 도입, 저장, 출하, 공급 등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LNG벙커링 합작회사가 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합작법인 설립추진위원회 회원사들은 LNG벙커링 사업영위를 위한 필수요소인 LNG터미널운영, LNG도입, 마케팅, 선박운영 등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라며 “현재 회사설립을 위한 합작투자계약서 작성, 기업결합 승인 및 내외부 승인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한국가스공사 컨소시엄 이외에도 SK가스, 현대글로벌서비스, 현대LNG해운, 에이치라인해운 등 LNG터미널 운영사, LNG직도입사, LNG해운사 등이 LNG벙커링사업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어 향후 LNG벙커링 사업 참여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LNG벙커링 예상 수요 및 LNG 추진선 현황  
LNG벙커링 예상 수요는 기존 선박연료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LNG로 전환될 것인지에 따라 전망이 엇갈릴 수 있다. 특히 환경 규제의 강도, 기존 선박연료 대비 LNG의 경제성 및 LNG 추진선 및 관련 인프라 형성 수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결국 LNG벙커링 수요를 이끄는 주요 요인은 환경규제의 강도 및 시행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현재 LNG벙커링 예상 수요는 시기별, 각 조사 기관별 고유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예측되고 있다.

국내 에너지 전문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18년 LNG벙커링 수요전망에 따르면 2030년 LNG 136만톤, 2040년 LNG 343만톤에 이른다.

LNG벙커링 사업은 현재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LNG추진선과도 연계돼 있다. 2025년까지 총 140척 LNG추진선을 확보하겠다는 정부 계획과 세계 시장에서의 LNG추진선박 확대 속도에 따라 LNG벙커링 사업의 성패도 가늠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에서 운항중이거나 운항 예정인 국적 LNG추진선은 5척이다. 인천항만공사가 2013년 7월부터 운항중인 에코누리호, 2018년 4월부터 운항중인 일신해운(주)의 그린 아이리스호, 2019년 6월부터 운항중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청화2호에 이어 올해 12월 에이치라인의 포스코 광탄석 운반석이 취항하고, 2022년 1월 에이치라인의 현대제철 광탄석 운반석이 운항에 들어갈 예정이다.
     
LNG벙커링 사업 앞장 선 ‘KOGAS’ 
한국가스공사는 국내 LNG벙커링 사업의 구심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은 지난 8월 18일, 창립 제37주년 기념사를 통해 그린에너지 사업간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친환경 연관 신사업인 LNG벙커링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다.

가스공사는 합작회사를 통해 2030년까지 선박용 LNG 136만톤을 판매하고 매출 약 1조원을 달성해 황산화물 8315톤, 미세먼지 2557톤을 저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동해와 남해 벙커링선 2척, 서해 벙커링선 1척 및 당진 LNG 인수기지에 선적설비 1식을 확보해 전국 항만을 대상으로 LNG벙커링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가스공사는 국내 항만의 LNG벙커링 활성화 및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도적으로 LNG벙커링 인프라 구축 및 증설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가스공사 평택기지와 통영기지에 TTS 방식 LNG벙커링을 위한 LNG출하 설비 및 탱크로리 40여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해 8월에는 통영기지에 STS 방식의 LNG벙커링이 가능토록 벙커링 선박 접안이 가능한 LNG 선적설비를 설치 완료하기도 했다.

2025년 준공예정인 당진기지에도 18K급 벙커링선박 접안이 가능토록 벙커링 선적부두를 설계에 반영했다.

현재 통영기지와 제주기지를 오가는 ‘SM JEJU LNG 2호’는 선박 연료용 LNG 공급설비를 탑재한 Ship-to-Ship 방식의 아시아 최초 ‘LNG벙커링 겸용 선박’으로 향후 LNG벙커링 사업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

가스공사는 통영 LNG기지, 부산 신항, 제5생산기지(당진)를 기점으로 해상 수송용 천연가스 공급 기반을 구축하고, 벙커링선 건조 및 운영을 통해 국내 조선산업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기여할 LNG벙커링·화물차 등 다양한 친환경 연료전환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가스공사의 미래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성공적인 친환경 에너지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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