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공청회 개최
온실가스배출 감축 인센티브 대상 확대…BM 방식 적용 7개→12개로

[에너지신문] 정부는 2021~2025년 계획기간 동안 배출허용총량을 연평균 611백만톤으로 확대하며, 온실가스배출 감축 효율이 좋은 기업들에게 주는 인센티브 대상을 확대한다.

▲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14일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2017 대한민국 환경사랑 공모전 사진부문 동상-최삼영 공존의 가치, 자료제공: 한국환경공단)
▲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14일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2017 대한민국 환경사랑 공모전 사진부문 동상-최삼영 공존의 가치, 자료제공: 한국환경공단)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15일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환경부 유튜브(www.youtube.com/user/mevpr)를 통해 중계됐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논의된 제3차 할당계획(안)은 계획기간 5년 동안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등에 대한 종합적 기준을 제시했다.

우선 3차 계획 기간 동안 배출허용총량은 연평균 6억 1100만톤으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에 따른 국가배출목표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연평균 배출량이 법정기준 이상인 업체가 할당 대상으로 전환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공공·기타 등 6개 부문, 69개 업종으로 분류됐다.

3차 할당계획에서는 국가배출목표량 중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는 업체 등의 비중이 2차 때 70.1%에서 3.4%p 높은 73.5%로 커짐에 따라 배출허용총량도 늘어났다.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배출효율이 좋은 사업장·공정·시설 등을 보유한 업체에 과거 배출실적이 아닌 생산효율 등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BM(BenchMark) 할당방식 적용해 2차 계획(50%)보다 10%p 높은 60%로 확대했고, 대상 기업도 7개에서 12개로 늘어났다.

아울러 유상할당이 원칙이나 기업의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배출권 전부를 무상할당하는 대상 업종도 선정키로 했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할당계획은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를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할당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 달 내로 제3차 할당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며, 이후, 제3차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대상업체 지정 및 배출권 할당 등을 연내 완료 후, 2021년 1월 1일부터 ‘제3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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