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1~2030년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기준 행정예고
본격적인 미래차 보급 도래,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박차
자동차업계, 온실가스 감축속도 지나치게 빠르다 '볼멘소리'

[에너지신문] 환경부가 올해 온실가스 97g/km, 연비 24.3km/L으로 적용되던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2030년까지 평균 70g/km, 33.1km/L로 한층 강화한다고 발표해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동차업계의 한숨이 더 커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업체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연도별로 달성해야 하는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이 포함된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31일부터 6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차기 기준(안)과 평균 연비 차기 기준(안).
▲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차기 기준(안)과 평균 연비 차기 기준(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수입사 포함)는 그해 판매한 자동차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평균 연비가 당해 연도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처음 이 제도가 시행됐던 2012년에는 평균 온실가스 140g/km, 연비 17km/L이었지만 매년 기준이 점차 강화됐고, 올해는 온실가스 97g/km, 연비 24.3km/L이 적용되고 있다.

이 제도는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내연기관 효율개선 및 미래차 기술개발을 촉진, 자동차 산업의 생산구조를 친환경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연비를 지속적으로 개선, 국민이 부담하는 유류비를 절감하기 위해 마련됐고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가에서도 폭넓게 시행 중이다.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관리제도는 총중량 3.5톤 미만의 중·소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10인승 이하의 승용차·승합차와 11~15인승 승합차 및 소형화물차로 구분돼 적용하고 있다.

현재 환경부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연도별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안)은 마련해 운영 중이다. 이 기준은 자동차의 무게(공차중량)에 따라 제작사별 실제 적용 값은 달라질 수 있으며, 소규모 제작사는 일반 제작사 대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현행 방식 유지(연도별로 8∼14% 완화)하고 있다.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차기 기준(안)을 살펴보면, 2021년 온실가스 97g/km, 평균 연비 24.3km/L을 세웠다. 그리고 2025년에는 89g/km, 26.0km/L으로 강화했으며, 2030년에는 70g/km, 33.1km/L로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 제도가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19.10)’에서 발표된 2030년 미래차 보급목표(전기·수소차 판매 33.3%)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2030년에는 1820만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업계에서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고, 규제 강도도 강해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친환경차 전환에 속도를 내는 것은 이해하지만, 여전히 국내 자동차업체가 해외로 수출하는 물량의 상당수는 여전히 내연기관차량이다. 자동차업체들에게 전기차나 수소차로 넘어갈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지난 2019년부터 기아와 르노삼성, 쌍용차 등이 온실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매입하거나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처지다.

환경부는 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해서는 8월 31일부터 10월 29일까지 60일 동안 의견수렴이 이뤄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제출된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올해 안으로 개정안을 확정, 공포할 계획이다.

또한 중·대형 상용차에 대해서도 향후 온실가스·연비 관리제도를 조속히 도입, 수송분야의 통합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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