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희성 기자.
▲ 윤희성 기자.

[에너지신문]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글로벌 석유제품 소비가 감소하면서 올해 상반기 국내 석유제품의 생산과 수출이 모두 감소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국내 정유사의 석유 생산량은 5억9077만 배럴로 지난해 같은 기간(6억2455만 배럴)과 비교하면 약 5.4% 줄어들었다. 수출물량도 3.1%가 줄어든 2억7728배럴에 머물렀다.

급격한 원유(crude oil) 가격 하락에 따른 재고평가손실로 올해 1분기에 4조377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던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는 2분기에도 724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현대오일뱅크가 국내 정유 4사 중 유일하게 흑자전환에 성공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에 머물고 있는 정제마진을 감안하면 누구도 미소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상반기에 5조1016억원 영업손실을 본 국내 정유 4사는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벙커C유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마이너스 정제마진을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석유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원료로 사용하는 벙커C유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조건부 면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원유를 정제한 뒤 나온 벙커C유를 다시 한번 정제할 수 있는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정유사들은 자체 생산하는 벙커C유 외에도 벙커C유를 수입하고 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의 소비행위에 부과되는 것인데 석유제품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되는 제품에 과세하는 것은 제도의 취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정유업계의 주장이다. 

정유사들은 정제마진이 좋지 않을 때 원유보다 가격이 10~15% 낮은 벙커C유를 수입해 원가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원유 정제시 LPG와 나프타(naphtha)가 약 20%, 등유와 항공유가 16%, 경유가 25%, 벙커C유가 40% 생산된다. 벙커C유를 다시 한 번 정제하면 경유 37%, LPG와 나프타가 22%, 휘발유 13%, 등유와 항공유가 15% 정도 생산되고 다시 벙커C유가 13%  정도 생산된다.

현행법에는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대상 석유제품에 의료용, 의약품제조용, 비료제조용, 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 등 5가지 용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정유사가 석유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하는 벙커C유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고 현재 리터당 17원의 개별소비세를 정유사는 내고 벙커C유를 수입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731억원의 벙커C유 개별소비세를 정부에 납부했다.  

그동안 벙커C유는 소비재였다. 보일러용, 선박용, 발전용 연료로 사용되는 석유제품이었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았지만 환경규제가 심화되면서 벙커C유는 원료의 성격을 갖는 석유제품이 됐다. 게다가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들은 벙커C유에 대해 과세하지 않거나 과세하더라도 석유제품 생산원료로 사용할 때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내 정유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벙커C유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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