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公, '보일러 및 경보기 제조사' 간담회
가스용품 및 안전장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규정

[에너지신문] 8월 5일부터 가스보일러 제조 및 수입사가 가스보일러 판매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포함이 의무화된다. 이는 2018년 12월 발생한 강릉 펜션 사고 관련 후속조치다.

이에 한국가스안전공사는 14일 오후 충북혁신도시 소재 본사에서 이연재 안전관리이사 주재로 ‘보일러 및 경보기 제조사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가스보일러 제조 및 수입사가 가스보일러 판매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포함하도록 규정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조업계를 대상으로 주요 법령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다.

이날 가스보일러 10개 제조사(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 포함)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 13개 제조사가 참석했다.

▲ 가스안전공사가 14일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업계 간담회를 열고 있다.
▲ 가스안전공사가 14일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업계 간담회를 열고 있다.

주요 법령 개정 내용은 지난 2월에 개정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2020.5월 입법예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가스용품 및 안전장치의 종류와 설치기준을 규정하는 동시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에 대한 상세기준(KGS GC208, GC209)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 개정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안전장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일산화탄소 경보기로 규정해 경보기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고 현재 7개사가 소방산업기술원에서 형식승인 인증을 받아 제품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일산화탄소(CO)는 LPG 및 LNG 등 가연물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불완전연소가스로 독성이 강하고(허용농도 50ppm), 무색·무취·무미로 상온에서 기체상태로 존재하며 일산화탄소 중독이 발생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가스사고 622건 중 중독 관련 사고는 40건으로 전체 사고의 6.4%를 차지하지만 CO중독 사고는 인명피해율이 다른 형태(폭발, 화재 등)의 사고보다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연재 안전관리이사는 “해마다 증가하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도입과 관련해 정부, 업계 및 공사가 서로 협력해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지난 4월 21일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관련 제도의 안정화를 지원하고자 이연재 안전관리이사를 추진단장으로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설치 추진단’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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