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국회차원 공감대 형성, 폐광지역 경제회생 위해 꼭 처리”

[에너지신문] 현행 2025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시한을 삭제하고, 폐광기금 납부한도를 현행 이익금의 25%에서 30%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 이철규 국회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이철규 국회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이철규 국회의원(미래통합당)은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폐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강원도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한 공조 1호 법안으로, 화순·보령·문경 등 폐광지역 의원을 포함 여야 의원 34인이 참여했다.

폐광지역 경제발전과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가 설립 이후부터 2019년 12월말까지 국가 및 지방재정에 기여한 금액은 약 8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중 50%는 국세(3조 5729억원)와 지방세(3567억원)이고, 이익금의 25%를 납부하고 있는 폐광지역 개발기금은 1조 9259억원에 불과한 상황.

오히려 카지노사업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납부되고 있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이 2조 1051억원으로 더 많아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이라는 입법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지난 2016년 1665억원이었던 폐광기금의 납부금액은 최근 3년 평균 1427억원으로 약 15%나 감소했다. 경기침체 장기화와 더불어 2025년 일본의 오픈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개장되면 국내외 관광객 유입 감소는 물론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만큼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강원랜드 전경.
▲ 강원랜드 전경.

이에 이철규 의원은 폐광지역 경제 회생이라는 폐특법의 입법 취지 달성을 위해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적용시한을 삭제해 항구화하고, 폐광기금 납부한도를 이익금의 25%에서 30%로 상향 조정, 폐광지역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강원도 국회의원 전원을 포함해 여·야 34인의 동의를 받아 국회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돼있는 만큼 제21대 국회에서 폐특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폐광지역 경제 회생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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