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허용-後규제‘ 원칙 적극 행정…수소경제 활성화 위한 애로사항 개선
융·복합 수소충전소 설치 특례적용 확대‧ 수소 품질검사 수수료 감면 등

[에너지신문] 앞으로 융복합 수소충전소 설치가 쉬워지고, 수소충전소 내 편의점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주재로 진행된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을 심의·확정하며 수소경제‧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애로사항 개선에 나섰다.

▲ GS칼텍스 에너지-모빌리티 융복합 스테이션 이미지.
▲ GS칼텍스 에너지-모빌리티 융복합 스테이션 이미지.

정 총리는 지난 1월 취임 이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연속으로 규제혁신 안건을 논의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9번째 안건으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5차)’을 확정했다.

그간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해 ‘선(先)허용-후(後)규제’의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고 △규제 샌드박스 시행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현장애로 규제혁신 등 4가지 방향으로 중점 추진해왔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 추진해 온 신산업 활성화와 신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혁신과 함께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애로를 집중 발굴‧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의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듣고 해소하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은 기업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어 매우 중요하게 추진돼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학·연 민간전문가 120명으로 구성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운영했고, 그간 4차례에 걸쳐 총 240건의 현장 애로를 해소했다.

위원회는 신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 현장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신산업‧신기술 관련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한 다음 건의기업, 관계부처공무원, 신산업규제혁신위원(민간전문가) 등이 토론을 거쳐 함께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규제혁신방안도 2019년 11월부터 지역기업, 업종단체 등과 현장간담회 25회를 통해 현장 애로를 발굴했고,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건의자·관계부처가 함께 분과위 회의 17회를 통해 마련한 것이다. 

이번 5차 회의에는 수소경제·신재생에너지를 비롯 드론·ICT융합, 바이오헬스 분야의 현장애로 35건을 추가 개선키로 합의했고, 그간 4차례 현장애로 해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 또는 이전 미진하게 처리된 애로를 중심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해소된 35개 과제 중 7개 과제는 이미 개선완료됐고, 나머지 28개 과제는 입법여건 등을 감안,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28개 과제를 살펴보면, 수소경제 분야는 수소충전소 운영부담 완화, 입지제한 완화 등 8건,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소방설비 비상전원에 연료전지 추가, 새로운 유형의 연료전지 상용화 촉진 등 7건이며, 드론·ICT 분야는 드론, AI 스피커의 행정절차 개선 등 5건, 바이오헬스 분야는 의료기기, 신약의 인허가 절차 합리화 등 15건이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 후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기업과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한다”며 “현장애로 과제 논의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관련 기업, 협회․ 단체 등에 개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개별 기업까지 공유될 수 있도록 신산업 현장과의 소통과 홍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신산업 현장 애로를 ‘즉각 해소 원칙’하에 지속적으로 발굴·개선을 추진하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과 관련한 신산업 현장애로를 병행 발굴·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수소경제·신재생에너지 등 35건 규제혁신 해소한다
수소경제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주요 개선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수소경제‧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운영부담 △신제품 상용화 지연 △규정혼선 등 애로사항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수소충전소 내 상업시설(편의점) 설치 허용키로 했다. 그간 수소충전소 내 상업시설(편의점 등) 설치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어 충전소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에서는 관행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적극 행정을 통해 ’先허용-後규제‘ 원칙 하에 금지규정이 없다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이용객 편의 증진과 운영자 수익구조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융·복합 수소충전소 설치 시 특례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LPG충전소 등에 수소충전소를 추가할 경우 이격거리 등 특례 적용을 받고 있지만 수소충전소에 LPG충전소 등을 추가하거나, 신규로 수소충전소, LPG충전소 등 융·복합 형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을 받지 못했다. 때문에 부지비용, 건축비, 운영비 등 추가비용이 들어 진입장벽이 높았다.

때문에 정부는 수소충전소, LPG충전소 등 시설의 설치 순서와 상관없이 융·복합 충전소 특례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허용키로 해 다양한 형태의 융·복합 충전소 설치 촉진, 부지면적 축소, 건축비·운영비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장식 수소충전소의 수소 품질검사 수수료를 감면키로 했다. 저장식 수소충전소는 수소를 생산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판매만 하고 있지만 수소 생산시설과 동일하게 연 4회 수소 품질검사를 받아야 했다. 문제는 수소 품질검사 수수료가 연간 약 4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충전소 업계는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호소했다.

때문에 정부는 안전사고 예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품질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업계의 재정부담 감소를 위해 수수료 한시적 감면(예산당국과 협의 필요) 등 대책 마련해 수소충전소 운영비 절감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의 배기통 설치기준 완화 △소방설비 비상전원에 연료전지 추가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제3자 전력판매계약(PPA)’ 허용 등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추진계획 및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과,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도 심의·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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